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9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197
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2구합9019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버스 운송사업 회사이며,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 운전직 근로자들
임.
- 참가인 조합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원고 회사에 지회를 설치하였고 참가인들은 이 지회의 조합원
임.
- 근로자는 2020. 9. 23. 참가인 1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이후 집행을 중지하고 고용관계를 유지
함.
- 근로자는 2021. 9. 10.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하였고, 재심에서도 해고를 유지
함.
- 근로자는 2021. 11. 18. 참가인 1, 2에게 2021. 11. 20.부로 해고됨을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회사 내 식당 등에 참가인 조합의 상급단체인 M단체에 대한 비판적 유인물을 게시함(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
-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13.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3.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1, 2에 대한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2020. 9. 23.자 징계사유가 참가인 1에 대한 해당 해고의 해고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2021. 9. 10.자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규정 위반을 신고하거나 증언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
- 23.자 징계사유는 해당 해고의 해고사유에 포함되지 않
-
음.
- 2021년 상벌 심의위원회 및 재심 상벌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징계사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참가인 1의 방어권이 침해되었
음.
- 해고 예고 통지서에 기재되었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이상 적법하게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스스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징계사유를 해고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의 사유로 참작했다고 진술
함.
- 2021. 9. 10.자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 운송사업 회사이며,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 운전직 근로자들
임.
- 참가인 조합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원고 회사에 지회를 설치하였고 참가인들은 이 지회의 조합원
임.
- 원고는 2020. 9. 23. 참가인 1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이후 집행을 중지하고 고용관계를 유지
함.
- 원고는 2021. 9. 10.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하였고, 재심에서도 해고를 유지
함.
- 원고는 2021. 11. 18. 참가인 1, 2에게 2021. 11. 20.부로 해고됨을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회사 내 식당 등에 참가인 조합의 상급단체인 M단체에 대한 비판적 유인물을 게시함(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
-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1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1, 2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2020. 9. 23.자 징계사유가 참가인 1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2021. 9. 10.자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규정 위반을 신고하거나 증언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2020. 9. 23.자 징계사유는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