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60562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영업직원의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영업직원의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차량 제조 판매업체이며, 근로자는 1997. 5. 19. 피고 회사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20년 무렵까지 구리지점 판매과/지점판매팀 소속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0. 6. 22.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20. 6. 30.부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20. 6. 29.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 통지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7. 14.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해고'를 의결하고 2020. 7. 15.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불법 채증 주장에 관하여
- 법리: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다만, 사생활 관련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이익형량을 통해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려야 하며, 침해행위의 목적, 필요성, 효과성, 보충성,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 및 피해법익의 내용, 중대성, 피해 정도,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증거의 채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
함.
- 판단: 피고 감사부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및 자택 체류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약 3개월 동안 원고 거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근로자의 출입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근로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영업사원과 피고 간의 근로관계는 고도의 신뢰에 기초하며, 회사는 영업사원들의 판매 부진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어 영업활동 태만이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
음.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자택에 체류한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고, 사진 촬영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
임.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활동은 회사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며, 촬영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은 공개된 장소
임. 회사는 촬영된 사진을 징계 및 쟁송 증거로만 사용하였고,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
함.
- 따라서, 회사의 채증 행위는 근로자의 근태 확인 및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수인해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하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촬영된 사진을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나머지 절차 위법 주장에 관하여
-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 제1항을 원고 주장과 같이 징계처분 전 경고장 발송 의무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경고장 발송 관행이 규범력 있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행정청이 아닌 회사에게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거나, 경고장 미발송이 차별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음.
-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징계부의사유가 첨부된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한 것으로 보
임. '소명서 제출 안내'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영업직원의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차량 제조 판매업체이며, 원고는 1997. 5. 19. 피고 회사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20년 무렵까지 구리지점 판매과/지점판매팀 소속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6. 22.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20. 6. 30.부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20. 6. 29. 원고에게 이를 서면 통지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4.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해고'를 의결하고 2020. 7. 15.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불법 채증 주장에 관하여
- 법리: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다만, 사생활 관련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이익형량을 통해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려야 하며, 침해행위의 목적, 필요성, 효과성, 보충성,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 및 피해법익의 내용, 중대성, 피해 정도,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증거의 채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
함.
- 판단: 피고 감사부 직원이 원고의 근무지 이탈 및 자택 체류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약 3개월 동안 원고 거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원고의 출입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원고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영업사원과 피고 간의 근로관계는 고도의 신뢰에 기초하며, 피고는 영업사원들의 판매 부진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어 영업활동 태만이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
음.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자택에 체류한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고, 사진 촬영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
임. 원고의 근무시간 중 활동은 피고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며, 촬영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은 공개된 장소
임. 피고는 촬영된 사진을 징계 및 쟁송 증거로만 사용하였고,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
함.
- 따라서, 피고의 채증 행위는 원고의 근태 확인 및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인해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하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