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30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96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75096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원의 장비 무단 반출, 겸직 금지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장비 무단 반출, 겸직 금지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2. 1. D대학 춘천캠퍼스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
음.
- 2020. 1. 1.부터 2020. 2. 29.까지 E 설립추진단에 파견되었고, 2020. 3. 1. E 내 F과로 전보되어 2021. 2. 7.까지 F과 학과장을 맡았
음.
- 2021. 2. 8.부터 2022. 11. 14.까지 F과 장비 담당 교원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D대학)은 E에 대한 종합감사 후 8개 징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였으나, 교원징계위원회는 해임으로 감경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3. 1. 19.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3. 7. 5.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이 사건 제1징계사유(장비 무단 반출)의 존부
- 참가인의 자산관리규칙 및 회계규정은 자산의 목적 외 사용, 대여, 반출 시 승인 및 수리 요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참가인의 장비(Portable Render PC 1점, Workstation 2점의 그래픽카드 20개)를 반출하였
음.
- 근로자가 수리를 맡겼다는 업체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근로자는 수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
음.
- 참가인 조사 착수 후 반납된 장비는 당초 반출된 장비와 동일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비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
됨.
- 법원은 근로자의 장비 무단 반출 사실을 인정
함. 이 사건 제4징계사유(겸직금지 위반 및 교육훈련 장비 사적 사용)의 존부
-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9조는 교직원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 및 승인 없는 겸직을 금지하고,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 제4조는 직무 능률 저해, 부당한 영향, 기관 이익 상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를 금지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8. 19. G의 감사로 선임되었고, 2016. 1.~2.경 G의 채용 공고를 게재하였으며, 2016. 7.경 영화 'L'에 G 소속 VFX 제작감독으로 참여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자산인 Portable Render PC 1대를 학과 수업에 사용하면서 외부 저장장치 5개에 G의 자료(일반인의 만삭 사진 약 550여장 포함)를 보관·사용하였
음.
판정 상세
교원의 장비 무단 반출, 겸직 금지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 D대학 춘천캠퍼스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
음.
- 2020. 1. 1.부터 2020. 2. 29.까지 E 설립추진단에 파견되었고, 2020. 3. 1. E 내 F과로 전보되어 2021. 2. 7.까지 F과 학과장을 맡았
음.
- 2021. 2. 8.부터 2022. 11. 14.까지 F과 장비 담당 교원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D대학)은 E에 대한 종합감사 후 8개 징계 사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였으나, 교원징계위원회는 해임으로 감경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3. 1. 19.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7. 5.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이 사건 제1징계사유(장비 무단 반출)의 존부
- 참가인의 자산관리규칙 및 회계규정은 자산의 목적 외 사용, 대여, 반출 시 승인 및 수리 요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는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참가인의 장비(Portable Render PC 1점, Workstation 2점의 그래픽카드 20개)를 반출하였
음.
- 원고가 수리를 맡겼다는 업체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원고는 수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
음.
- 참가인 조사 착수 후 반납된 장비는 당초 반출된 장비와 동일하지 않고 원고가 사비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
됨.
- 법원은 원고의 장비 무단 반출 사실을 인정함. 이 사건 제4징계사유(겸직금지 위반 및 교육훈련 장비 사적 사용)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