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20
수원지방법원2018나80698
수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8나80698 판결 해고예고수당및위자료등청구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기망/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기망/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제1 선택적 청구(손해배상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위반으로 각하
함.
- 근로자의 제2 선택적 청구(파산채권 확정 청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기망/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22. B 주식회사에 입사하며 3개월 수습기간 및 무단결근 시 입사 취소 조항에 합의
함.
- 근로자는 2018. 1. 25.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나, 2018. 1. 26. 근무를 마치고 퇴거
함.
- 근로자는 2018. 1. 26. B의 C 과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퇴사 의사를 밝
힘.
- 근로자는 2018. 4. 24. B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B는 2017. 4. 10.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2019. 11. 6. 회생절차 폐지, 2019. 11. 22. 파산 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근로자의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며, 파산법원에 신고하고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이행의 소로써 B의 소송수계인을 상대로 직접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3조 (신고기간 후의 파산채권 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0조 (채권조사기일에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 (파산채권자표에 기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채권조사확정의 재판 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이의의 소 제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5조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기망/강박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해고로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기망/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결과 요약
- 원고의 제1 선택적 청구(손해배상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위반으로 각하
함.
- 원고의 제2 선택적 청구(파산채권 확정 청구)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기망/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22. B 주식회사에 입사하며 3개월 수습기간 및 무단결근 시 입사 취소 조항에 합의
함.
- 원고는 2018. 1. 25.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나, 2018. 1. 26. 근무를 마치고 퇴거
함.
- 원고는 2018. 1. 26. B의 C 과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퇴사 의사를 밝
힘.
- 원고는 2018. 4. 24. B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B는 2017. 4. 10.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2019. 11. 6. 회생절차 폐지, 2019. 11. 22. 파산 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원고의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며, 파산법원에 신고하고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이행의 소로써 B의 소송수계인을 상대로 직접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3조 (신고기간 후의 파산채권 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0조 (채권조사기일에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 (파산채권자표에 기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채권조사확정의 재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