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605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미용실 본부장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미용실 본부장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참가인은 2015. 4. 27.경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웨딩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5. 11.경 작성일자를 '2015. 4. 27.'로 하여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
함.
- 2016. 6. 16. 원고 측 관리이사가 참가인에게 영업실적 부진 및 위탁업무 불성실 이행을 이유로 업무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 소유,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미용실 근무 전 1,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일반매출 및 웨딩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았
음.
- 그러나 참가인은 웨딩영업 외에도 매장관리, 카운터 업무, 스탭·디자이너 영입 등 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 측은 참가인에게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지시하고 참가인은 이를 이행 후 보고하였으며, 이는 참가인이 특별히 보유한 고객정보가 필요한 업무가 아닌 미용실 운영에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업무
임.
- 참가인은 매니저 공석 및 신입 매니저 미숙으로 인해 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미용실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
음.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급여명세서에는 이를 기본급으로 기재하였으며, 이는 참가인이 수행한 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 판단
됨.
- 결론적으로,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 이 사건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상세
미용실 본부장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참가인은 2015. 4. 27.경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웨딩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5. 11.경 작성일자를 '2015. 4. 27.'로 하여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
함.
- 2016. 6. 16. 원고 측 관리이사가 참가인에게 영업실적 부진 및 위탁업무 불성실 이행을 이유로 업무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 소유,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미용실 근무 전 1,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일반매출 및 웨딩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았
음.
- 그러나 참가인은 웨딩영업 외에도 매장관리, 카운터 업무, 스탭·디자이너 영입 등 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 측은 참가인에게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지시하고 참가인은 이를 이행 후 보고하였으며, 이는 참가인이 특별히 보유한 고객정보가 필요한 업무가 아닌 미용실 운영에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업무
임.
- 참가인은 매니저 공석 및 신입 매니저 미숙으로 인해 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미용실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
음.
- 원고가 참가인에게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급여명세서에는 이를 기본급으로 기재하였으며, 이는 참가인이 수행한 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