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 4. 7. 선고 93가합9130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 규정의 효력 및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 규정의 효력 및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어 분쟁 상태에 이르면 효력을 상실
함.
-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업무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일부 흠결이 있었으나 해고의 정당성에는 영향이 없
음.
-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11.7. '호텔 목산'에 입사한 조리사로, 피고 회사(호텔 목산의 경영권 인수)로부터 1992.11.23.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1990.8.경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1992.11.16. 전 노동조합장으로부터 노동조합장 직무대리를 위임받
음.
- 목산관광(피고 회사의 영업양수 전)은 1989.5.13.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협약에는 조합 전임자 규정(제8조, 제9조)과 효력 유지 규정(부칙 제2조)이 포함
됨.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1991.5.12.) 이후 노사 간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회사 측은 경영난과 조합원 수 감소(100여 명→4~5명)를 이유로 조합 전임자 인정을 거부
함.
- 1992.8.28.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고, 9.26. 쟁의행위를 시작
함.
- 회사 측은 1992.9.19. 전임자였던 소외인을 해제하고 원직 복직을 명했으나 불응하자 9.29.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1992.11.2.경부터 노동조합 전임자임을 주장하며 조리사로서의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 측의 복귀 지시를 거부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했으나 근로자는 불참했고, 1992.11.23.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 규정의 효력
- 법리: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이른바 규범적 부분이 아니라 채무적 부분에 지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사용자측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
함. 단체협약의 자동연장규정은 무협약상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결렬되어 분쟁 상태에 이르면 채무적 부분의 효력은 상실
됨.
- 법원의 판단:
- 1989.5.13. 체결된 단체협약 제8조, 제9조의 조합전임자 규정은 채무적 부분
임.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1991.5.12.) 이후 1년 3개월간의 교섭이 결렬되고 1992.8.28. 노동조합이 쟁의발생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노사 간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결렬되어 분쟁 상태에 들어갔다고
봄.
- 따라서 1992.8.28. 이후에는 위 조합전임자 규정은 피고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
함.
- 피고 회사가 근로자를 조합전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조리사로서의 근무를 촉구한 것은 정당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 규정의 효력 및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어 분쟁 상태에 이르면 효력을 상실
함.
- 원고의 무단결근 및 업무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일부 흠결이 있었으나 해고의 정당성에는 영향이 없
음.
-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8.11.7. '호텔 목산'에 입사한 조리사로, 피고 회사(호텔 목산의 경영권 인수)로부터 1992.11.23.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1990.8.경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1992.11.16. 전 노동조합장으로부터 노동조합장 직무대리를 위임받
음.
- 목산관광(피고 회사의 영업양수 전)은 1989.5.13.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협약에는 조합 전임자 규정(제8조, 제9조)과 효력 유지 규정(부칙 제2조)이 포함
됨.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1991.5.12.) 이후 노사 간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회사 측은 경영난과 조합원 수 감소(100여 명→4~5명)를 이유로 조합 전임자 인정을 거부
함.
- 1992.8.28.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고, 9.26. 쟁의행위를 시작
함.
- 회사 측은 1992.9.19. 전임자였던 소외인을 해제하고 원직 복직을 명했으나 불응하자 9.29. 징계해고
함.
- 원고는 1992.11.2.경부터 노동조합 전임자임을 주장하며 조리사로서의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 측의 복귀 지시를 거부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했으나 원고는 불참했고, 1992.11.23.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 규정의 효력
- 법리: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이른바 규범적 부분이 아니라 채무적 부분에 지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사용자측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
함. 단체협약의 자동연장규정은 무협약상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결렬되어 분쟁 상태에 이르면 채무적 부분의 효력은 상실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