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4.07.04
부산지방법원2013가합11921
부산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3가합11921 판결 임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별지3의 1 내지 10 원고별 퇴직금 재산정 내역 '기산일'란 기재 일자에 각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별지 '정산일'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한 사람들로서 (같은 별지에 기재가 없는 원고 A은 1998. 5. 1. 입사하여 2012. 12. 31. 퇴사하였고, 원고 F은 2000. 7. 1. 입사하여 2013. 1. 31. 퇴사하였다) N노동조합연맹 O노동조합 M 지부(이하'M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
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M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양자 사이의 2010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