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4.12.27
대법원94누1113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치유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치유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유효
함.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단체협약상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미준수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년 12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승객 불만 야기, 무례한 행동, 봉사료 요구, 동료 직원 폭행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소외 회사는 1993년 2월 19일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나,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미준수 하자를 인지
함.
- 소외 회사는 1993년 3월 6일 기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
함.
- 1993년 3월 11일 사용자측 징계위원 5인과 노조측 대표 5인이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한 후 의결을 거쳐 1993년 3월 13일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및 재징계 가능 여부
-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 징계사유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됨.
- 이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징계대상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
님.
- 원심은 소외 회사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여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을 종전 비리를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단체협약상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미준수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현행 법령상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사전에 인정이나 승인을 할 권한이 없
음.
- 노동위원회의 인정이나 승인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불과
함.
- 따라서 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8463 판결 징계권 남용 여부
- 근로자의 비위행위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관광운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치유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유효
함.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단체협약상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미준수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12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승객 불만 야기, 무례한 행동, 봉사료 요구, 동료 직원 폭행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소외 회사는 1993년 2월 19일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미준수 하자를 인지
함.
- 소외 회사는 1993년 3월 6일 기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
함.
- 1993년 3월 11일 사용자측 징계위원 5인과 노조측 대표 5인이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한 후 의결을 거쳐 1993년 3월 13일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및 재징계 가능 여부
-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 징계사유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됨.
- 이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징계대상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
님.
- 원심은 소외 회사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여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을 종전 비리를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단체협약상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미준수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현행 법령상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사전에 인정이나 승인을 할 권한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