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10.24
광주지방법원2012나10375
광주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10375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로 인한 위자료 청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육아휴직 복귀 후 업무 배제·불이익 처우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주장된 처우가 법적으로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
다. 업무 복귀 후 발생한 상황이 사용자(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로 인한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20. 피고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창구 수신(출납) 업무를 담당
함.
- 2009. 12. 14.부터 2010. 3. 13.까지 출산휴가를, 2010. 3. 14.부터 2011. 3. 13.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함.
- 2011. 3. 14. 복귀 후 피고는 원고에게 책상을 배치해주지 않고, 창구 수신 업무 대신 창구 안내 및 총무 업무 보조를 맡
김.
- 2011. 3. 24. 피고 이사장실에서 원고를 제외한 간부 및 직원들이 '원고에게 일을 주지 말고 직장에서 내쫓을 수 있게 동조하라'는 내용의 회의를 진행
함.
- 2011. 4. 20. 피고 전무 이★은 원고에게 마련해 준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지시
함.
- 2011. 4. 21. 이★은 원고에게 "나는 자네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아, 억울하면 검찰 청와대에 가서 찔러라, 나는 목 내놓고 산지 오래돼서 무서울 것 하나 없다."라고 말
함.
- 원고는 차별대우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아 2011. 4. 21.부터 2011. 4. 28.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2011. 4. 21.부터 2011. 5. 30.까지 병가를 냈으나, 병가 종료 후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2011. 6. 27. 업무복귀명령에도 불응
함.
- 피고는 2011. 7. 21.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단결근, 직장이탈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
함.
- 피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백★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위반)로 기소되어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육아휴직 제도는 모성보호 및 근로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넘어 자녀양육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출산 장려, 아동 복지 제고, 남성의 가족 책임 분담을 통한 실질적인 가족 내 양성 평등 달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
함. 헌법상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적 측면을 구체화한 것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장려되고 보장될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