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09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합3510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가합3510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신발, 의류, 용품의 국내외 제조· 수입 및 국내 ·외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3. 12. 2. 피고에 입사하여 2021. 11. 12. 해고된 자이
다. 나. 원고의 병가 사용 및 이후 경과 원고는 2021. 7. 31. 업무 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021. 8. 10. 피고 담당자에게 '7. 31. 휴일 교통사고로 업무 외 병가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업무 외 병가는 개인 연차를 전부 소진해야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최근 사용한 연차일과 잔여 연차일 확인을 요청한
다. 금일(8. 10.) 오후 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