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23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507,2014구합103243(병합)
대전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1507,2014구합103243(병합)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참가인 B는 원고 소속 복지관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8. 1. 참가인 B의 직위를 D작업장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인사교류명령을 발령
함.
- 참가인 B는 인사교류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자, 원고는 2013. 10. 30.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3. 11. 8.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 2013. 11. 12.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 B는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 8.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 B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1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10.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직 복귀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함(이 사건 제1 재심판정).
- 참가인 B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4. 2.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 복귀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함(이 사건 구제명령).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14. 5.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제2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의 구제이익 존부
- 법리: 해고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적 다툼이 있고, 해고 사유가 부당전보에 따른 무단결근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인정
됨.
- 판단: 참가인 B가 인사교류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 사유가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참가인 B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부당전보 여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
님.
-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전직이나 전보명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기업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은 전보 또는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참가인 B는 원고 소속 복지관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8. 1. 참가인 B의 직위를 D작업장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인사교류명령을 발령
함.
- 참가인 B는 인사교류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자, 원고는 2013. 10. 30.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3. 11. 8.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 2013. 11. 12.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 B는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 8.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 B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1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10.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직 복귀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함(이 사건 제1 재심판정).
- 참가인 B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4. 2.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 복귀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함(이 사건 구제명령).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14. 5.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제2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 B의 구제이익 존부
- 법리: 해고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적 다툼이 있고, 해고 사유가 부당전보에 따른 무단결근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인정
됨.
- 판단: 참가인 B가 인사교류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 사유가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참가인 B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2.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부당전보 여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