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16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571621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9.부터 피고의 계열사인 C의 보도국장으로 근무
함.
- 2019. 11. 1. C 소속 기자 D가 원고로부터 성희롱 언동 및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
함.
- 2019. 11. 8. 피해 기자를 포함한 C 보도국 기자 13명이 원고의 업무배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함.
- 2019. 11. 22.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이 사건 정직처분)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원고는 현재 재심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
임.
- 원고는 이 사건 성명서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동료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함.
- 원고는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는 2020. 7. 13.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하고, 2020. 7. 17.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24조 및 제49조 위반을 이유로 해고(이 사건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징계 절차에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취업규칙 제24조 제1, 2, 7호 위반, 취업규칙 제49조 제1, 4, 5, 10호 해당,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를 명시하였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징계해고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1 (관련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 법리: 재판청구권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며,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 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동료 기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성명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 기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동료 기자들이 허위 내용으로 성명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취업규칙 제49조 제1, 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언론사 기자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9.부터 피고의 계열사인 C의 보도국장으로 근무
함.
- 2019. 11. 1. C 소속 기자 D가 원고로부터 성희롱 언동 및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
함.
- 2019. 11. 8. 피해 기자를 포함한 C 보도국 기자 13명이 원고의 업무배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함.
- 2019. 11. 22.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이 사건 정직처분)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원고는 현재 재심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
임.
- 원고는 이 사건 성명서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동료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함.
- 원고는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는 2020. 7. 13.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하고, 2020. 7. 17.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24조 및 제49조 위반을 이유로 해고(이 사건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징계 절차에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취업규칙 제24조 제1, 2, 7호 위반, 취업규칙 제49조 제1, 4, 5, 10호 해당,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를 명시하였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징계해고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1 (관련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 : 재판청구권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며,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