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19노267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G와 D에서의 근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20. 'G'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 10. 21. 주식회사 D을 설립
함.
- E는 2016. 12. 18.부터 G와 D에서 영업업무 담당 매니저로 근무
함.
- 매니저들은 회사의 영업팀에서 판매한 고객 명단을 받아 전화로 고객 관리 및 재구매 유도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매니저들의 근무장소(M건물 N호)와 근무시간(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을 정하고, 팀장을 통해 매니저들을 관리
함.
- 매니저들은 조퇴나 결근 시 팀장에게 연락해야 했고, 회사는 결근일에 상응하는 금액을 고정급에서 공제
함.
- E는 회사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았고, 휴대전화 요금은 회사가 부담
함.
- E는 매달 고정적으로 일정액과 본인 매출액(재구매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며, 급여명세서에는 본봉과 수당으로 기재
됨.
- G는 2017. 2. 20.경 E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고, E는 G에서 D으로 사업장이 변경될 때 사직서 제출이나 입사 서류 제출 절차를 밟지 않
음.
- E는 2018. 6. 20.경 D과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퇴사 직전 노무사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으며 기존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없었
음.
- 피고인은 E가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주요 판단 요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임.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E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 및 장소를 정하고, 영업팀장 등을 통해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했으며, 무단결근 시 지급액을 삭감할 수 있었
음.
- E는 작업도구인 휴대전화를 제공받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었
음.
- E가 지급받은 고정급의 비중이 작지 않았고, 이는 출근 및 고객관리 등 본인 매출액과 직접 관련성이 크지 않은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G와 D에서의 근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20. 'G'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 10. 21. 주식회사 D을 설립
함.
- E는 2016. 12. 18.부터 G와 D에서 영업업무 담당 매니저로 근무
함.
- 매니저들은 회사의 영업팀에서 판매한 고객 명단을 받아 전화로 고객 관리 및 재구매 유도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매니저들의 근무장소(M건물 N호)와 근무시간(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을 정하고, 팀장을 통해 매니저들을 관리
함.
- 매니저들은 조퇴나 결근 시 팀장에게 연락해야 했고, 회사는 결근일에 상응하는 금액을 고정급에서 공제
함.
- E는 회사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았고, 휴대전화 요금은 회사가 부담
함.
- E는 매달 고정적으로 일정액과 본인 매출액(재구매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며, 급여명세서에는 본봉과 수당으로 기재
됨.
- G는 2017. 2. 20.경 E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고, E는 G에서 D으로 사업장이 변경될 때 사직서 제출이나 입사 서류 제출 절차를 밟지 않
음.
- E는 2018. 6. 20.경 D과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퇴사 직전 노무사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으며 기존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없었
음.
- 피고인은 E가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주요 판단 요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임.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