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5
의정부지방법원2017노248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5. 선고 2017노2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G 등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됨.
- G 등은 3개월 이상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해 왔으며, 매월 1일이 지난 시점에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함.
- 피고인은 2015. 7. 초경 현장소장을 통해 G 등에게 갑자기 일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요구
함.
- G 등은 한 달 단위 계약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계속하였으나, 2015. 7. 3.경부터 현장소장의 거부로 현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됨.
- 현장소장은 2015. 6. 30. G 등에 대한 작업인원 감원 공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해고 여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자 G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
함.
- 항소심의 판단:
-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항소심은 원심의 신빙성 평가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 사실관계 인정: G 등이 자진 퇴사한 것이 아니라 해고되어 현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판단
함.
-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양형부당 여부
- 원심의 형량: 벌금 500만
원.
- 항소심의 판단:
- 불리한 정상: 체불한 해고예고수당 액수가 합계 5,28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가 10명으로 다수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결론: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
음.
-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함.
-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의 자진 퇴사 주장을 배척하고 해고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액 변제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반영하여 형량을 감경한 사례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G 등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됨.
- G 등은 3개월 이상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해 왔으며, 매월 1일이 지난 시점에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함.
- 피고인은 2015. 7. 초경 현장소장을 통해 G 등에게 갑자기 일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요구
함.
- G 등은 한 달 단위 계약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계속하였으나, 2015. 7. 3.경부터 현장소장의 거부로 현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됨.
- 현장소장은 2015. 6. 30. G 등에 대한 작업인원 감원 공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해고 여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자 G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
함.
- 항소심의 판단:
-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항소심은 원심의 신빙성 평가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 사실관계 인정: G 등이 자진 퇴사한 것이 아니라 해고되어 현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판단
함.
-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양형부당 여부
- 원심의 형량: 벌금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