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75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5. 3. 9. 설립된 제조업 및 도·소매업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400여 명을 사용
함.
- 원고는 2005. 5.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회계부, 재무관리팀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2. 인사총무부에서 총인건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택 물품 구입 및 여직원 휴게실 조성 업무를 추가로 수행
함.
- 원고는 2014. 12. 4.부터 2015. 1. 5.까지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을 구입하며 총 38,893,280원을 지출
함.
- 참가인의 감사팀은 2015. 12. 5.부터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 구입 실태를 감사하였고, 원고가 자택에서 참가인 물품 6,954,480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903,600원 상당의 물품을 자택에서 사용하다 여직원 휴게실에 갖다 놓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
함.
- 원고는 감사 결과 참가인의 피해액으로 확정된 7,858,080원을 추후 변상
함.
- 원고는 2015. 12. 9. 감사팀 관리 2급 직원 H과의 문답서에 자필 서명하여 참가인을 위해 구입한 물품들을 원고의 거주지에 1년 가까이 보관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
함.
- 원고는 16,713,240원 상당의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물품액의 1.5%에 해당하는 240,000원 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을 요구하지 않고 재무관리팀에 지출서류를 제출
함.
- 원고는 감사팀의 물품 횡령 조사가 진행되던 2015. 12. 7. 업무용 PC 초기화를 요청하고, 2015. 12. 8. 업무용 PC의 업무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백업하기 위해 USB 보안해제를 요청한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업무용 PC를 포맷
함.
- 원고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기념품지원비로 뷔페 티켓 860장을 구입하였고, 2015. 3. 26. 임직원에게 838장을 지급
함.
- 원고는 2015. 9.경 기념품 구입 관련 내부 감사가 실시되자 부하직원 N에게 나머지 22장의 처리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
함.
- 참가인은 2016. 2. 2.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2016. 4. 28.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6. 8.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제주지방법원은 2017. 10. 13. 원고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였고,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판정 상세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5. 3. 9. 설립된 제조업 및 도·소매업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400여 명을 사용
함.
- 원고는 2005. 5.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회계부, 재무관리팀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2. 인사총무부에서 총인건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택 물품 구입 및 여직원 휴게실 조성 업무를 추가로 수행
함.
- 원고는 2014. 12. 4.부터 2015. 1. 5.까지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을 구입하며 총 38,893,280원을 지출
함.
- 참가인의 감사팀은 2015. 12. 5.부터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 구입 실태를 감사하였고, 원고가 자택에서 참가인 물품 6,954,480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903,600원 상당의 물품을 자택에서 사용하다 여직원 휴게실에 갖다 놓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
함.
- 원고는 감사 결과 참가인의 피해액으로 확정된 7,858,080원을 추후 변상
함.
- 원고는 2015. 12. 9. 감사팀 관리 2급 직원 H과의 문답서에 자필 서명하여 참가인을 위해 구입한 물품들을 원고의 거주지에 1년 가까이 보관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
함.
- 원고는 16,713,240원 상당의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물품액의 1.5%에 해당하는 240,000원 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을 요구하지 않고 재무관리팀에 지출서류를 제출
함.
- 원고는 감사팀의 물품 횡령 조사가 진행되던 2015. 12. 7. 업무용 PC 초기화를 요청하고, 2015. 12. 8. 업무용 PC의 업무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백업하기 위해 USB 보안해제를 요청한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업무용 PC를 포맷
함.
- 원고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기념품지원비로 뷔페 티켓 860장을 구입하였고, 2015. 3. 26. 임직원에게 838장을 지급
함.
- 원고는 2015. 9.경 기념품 구입 관련 내부 감사가 실시되자 부하직원 N에게 나머지 22장의 처리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
함.
- 참가인은 2016. 2. 2.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2016. 4. 28.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6. 8.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제주지방법원은 2017. 10. 13. 원고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