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105398,105404,10541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인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및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임.
- 피고는 상여금,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
옴.
- 원고들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 지급을 청구
함.
-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은 상여금을 연 750% 지급하며, 2개월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고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고 정
함.
- 임금규정은 통상임금의 정의, 급여체계, 각종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시
함.
- 피고는 2008. 8.부터 2011. 10.까지 상여금,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상여금, 일비, 중식대)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
함.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상여금: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었고,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도 일할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
함.
- 일비: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중식대: 구내식당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월 11만 원이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의 대가인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 법리: 월급 통상임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함.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범위 내에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에 따라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33시간으로 산정
함. 노사 합의로 240시간 또는 226시간으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없으므로, 243.33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
판정 상세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인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및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임.
- 피고는 상여금,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
옴.
- 원고들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 지급을 청구
함.
-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은 상여금을 연 750% 지급하며, 2개월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고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고 정
함.
- 임금규정은 통상임금의 정의, 급여체계, 각종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시
함.
- 피고는 2008. 8.부터 2011. 10.까지 상여금,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상여금, 일비, 중식대)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
함.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상여금: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었고,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도 일할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
함.
- 일비: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중식대: 구내식당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월 11만 원이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의 대가인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