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승진 및 배치전환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승진 및 배치전환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승진 및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적극적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함.
- 1995. 8. 23.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 후, 같은 해 9. 1. 원직 복귀
함.
- 원고는 1995. 7. 10. 참가인 등 노동조합 간부 9명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8. 23. 불법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노조위원장 선거 낙선 후 불법선거임을 주장하며 1995. 9. 14.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동조합원으로서 활동을 계속
함.
- 원고는 1995. 9. 15. 참가인을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본래 업무와 동떨어진 다른 회사 수원 공장 내 급조된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
함.
-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출근을 거부하자, 원고는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임 노조간부들을 순차로 위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되어 각하 결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더라도, 해고가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을 갖는다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참가인의 해고가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을 가지므로,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 승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 간부나 적극적 활동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
음. 이 경우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인지는 승진 시기,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 적격성 및 인선 합리성 유무,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과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승진 및 배치전환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승진 및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적극적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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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 후, 같은 해 9. 1. 원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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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원고는 1995. 7. 10. 참가인 등 노동조합 간부 9명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8. 23. 불법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노조위원장 선거 낙선 후 불법선거임을 주장하며 1995. 9. 14.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동조합원으로서 활동을 계속
함.
- 원고는 1995. 9. 15. 참가인을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본래 업무와 동떨어진 다른 회사 수원 공장 내 급조된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
함.
-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출근을 거부하자, 원고는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임 노조간부들을 순차로 위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되어 각하 결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더라도, 해고가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을 갖는다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