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가합504096 판결 기타(금전)
핵심 쟁점
상조회사 지점장 위탁계약상 전직 금지 및 계약 해지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상조회사 지점장 위탁계약상 전직 금지 및 계약 해지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위약금 지급 청구) 및 예비적 청구(실제 손해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 서비스 및 재화를 공급하는 상조회사
임.
- 피고는 2014. 10. 22.부터 2016. 2. 말경까지 원고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2. 18. 원고와 상조전문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22. 지점장 업무약정(지점장 위탁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6. 2. 말경 3개월 전 서면 해지 통지 없이 지점장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퇴사
함.
- 피고는 2016. 4.경 원고와 동종업체인 소외 회사로 전직하여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중
임.
- 원고는 피고가 지점장 위탁계약상 전직 금지 의무, 전직 권유 등 금지 의무, 계약 해지 3개월 전 서면 통지 의무, 업무 인계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위약금 또는 실제 손해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권 남용 여부
- 법리: 원고의 소 제기가 피고의 퇴사 및 전직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액을 구하는 경우 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의 소 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의 지점장 위탁계약상 각 규정 위반 여부
- 전직 금지 의무 위반: 피고가 지점장 위탁계약 종료 후 1년 내 동종업체인 소외 회사로 전직하였으므로, 전직 금지 의무를 위반
함.
- 전직 권유 등 금지 의무 위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속 설계사들에게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권유·알선·종용·소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계약 해지 3개월 전 서면 통지 의무 위반: 피고가 계약 해지 3개월 전 서면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통지 의무를 위반
함.
- 업무 인계 의무 위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업무 인계를 태만히 하거나 누락·허위로 인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지점장 위탁계약의 약관규제법상 약관 해당 여부
- 법리: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은 약관에 해당
함.
- 판단: 지점장 위탁계약은 원고가 다수의 지점장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내용이며, 피고가 개별적인 교섭 기회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에 해당
함. 원고가 소수만을 상대하거나 피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전직 금지 의무 관련 규정의 무효 여부
- 법리:
- 민법 제103조 및 약관규제법 제6조: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
임.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경우 무효이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
판정 상세
상조회사 지점장 위탁계약상 전직 금지 및 계약 해지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위약금 지급 청구) 및 예비적 청구(실제 손해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 서비스 및 재화를 공급하는 상조회사
임.
- 피고는 2014. 10. 22.부터 2016. 2. 말경까지 원고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2. 18. 원고와 상조전문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22. 지점장 업무약정(지점장 위탁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6. 2. 말경 3개월 전 서면 해지 통지 없이 지점장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퇴사
함.
- 피고는 2016. 4.경 원고와 동종업체인 소외 회사로 전직하여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중
임.
- 원고는 피고가 지점장 위탁계약상 전직 금지 의무, 전직 권유 등 금지 의무, 계약 해지 3개월 전 서면 통지 의무, 업무 인계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위약금 또는 실제 손해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권 남용 여부
- 법리: 원고의 소 제기가 피고의 퇴사 및 전직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액을 구하는 경우 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의 소 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의 지점장 위탁계약상 각 규정 위반 여부
- 전직 금지 의무 위반: 피고가 지점장 위탁계약 종료 후 1년 내 동종업체인 소외 회사로 전직하였으므로, 전직 금지 의무를 위반
함.
- 전직 권유 등 금지 의무 위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속 설계사들에게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권유·알선·종용·소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계약 해지 3개월 전 서면 통지 의무 위반: 피고가 계약 해지 3개월 전 서면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통지 의무를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