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8.29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5746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나57468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노무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노무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부분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패소 부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7. 6. 19.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8. 정직 1월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고 2021. 1. 29. 해고됨(이 사건 1해고처분).
- 원고 A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 및 1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피고 D의 재심신청이 기각
됨.
- 원고 B은 2018. 12. 3.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2. 감봉 3월, 2020. 12. 23. 감봉 1월 처분(이 사건 각 감봉처분)을 받
음.
- 원고 B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
음.
- 원고 C은 2022. 1. 1. 피고 E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근무하다 2022. 12. 31. 퇴사하였으며, 2022. 10. 18. 피고 E로부터 업무위임계약 해지 통보(이 사건 2해고처분)를 받
음.
- 원고 C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피고 E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사건 2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 원고 A, B은 각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I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각 33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
함.
- 원고 C은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J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합계 60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
함.
- 원고들은 피고들의 각 징계 및 해고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제조치를 위해 지출한 노무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중복제소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서 소송물이 서로 다
름.
- 법원의 판단: 원고 A이 제기한 다른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7410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노무사 비용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
음. 2.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 부분:
- 피고 D이 주장하는 정직 사유(근태 자료 임의 수정)는 원고 A이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 D이 관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 A이 얻을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노무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부분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패소 부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7. 6. 19.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8. 정직 1월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고 2021. 1. 29. 해고됨(이 사건 1해고처분).
- 원고 A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 및 1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피고 D의 재심신청이 기각
됨.
- 원고 B은 2018. 12. 3. 피고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2. 22. 감봉 3월, 2020. 12. 23. 감봉 1월 처분(이 사건 각 감봉처분)을 받
음.
- 원고 B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
음.
- 원고 C은 2022. 1. 1. 피고 E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근무하다 2022. 12. 31. 퇴사하였으며, 2022. 10. 18. 피고 E로부터 업무위임계약 해지 통보(이 사건 2해고처분)를 받
음.
- 원고 C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피고 E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사건 2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 원고 A, B은 각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I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각 33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
함.
- 원고 C은 구제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J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합계 600만 원의 노무사 보수를 지출
함.
- 원고들은 피고들의 각 징계 및 해고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제조치를 위해 지출한 노무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중복제소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서 소송물이 서로 다
름.
- 법원의 판단: 원고 A이 제기한 다른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7410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노무사 비용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
음. 2. 불법행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