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30
부산고등법원 (창원)2025나10419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5. 10. 30. 선고 2025나10419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지 관련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지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생산직 채용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
음.
- 원고는 2024. 7. 15.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생산직 근로조건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며 출근하지 않았
음.
- 피고는 2024. 7. 22.과 23일 원고와 연락하여 근무 기간 동안의 생산직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내역을 알려주었
음.
- 피고는 2024. 6. 11. 영업납품직 채용을 위해 접수 마감일을 2024. 7. 31.까지로 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였
음.
- 피고는 2024. 6. 12.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가구 제조 및 수리원'을 구인한다는 내용의 별도 구인광고를 게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의 묵시적 합의 여부 및 해고 절차 준수 필요성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
부.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에 앞서 무단결근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는지 여
부.
- 법원은 원고가 생산직 근로조건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며 출근하지 않자, 피고가 근무 기간 동안의 생산직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내역을 알려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에 앞서 무단결근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무 중단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급여 정산 행위가 묵시적인 근로계약 해지 합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근로계약 해지에 있어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 합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를 중단하고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합의 해지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해지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생산직 채용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
음.
- 원고는 2024. 7. 15.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생산직 근로조건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며 출근하지 않았
음.
- 피고는 2024. 7. 22.과 23일 원고와 연락하여 근무 기간 동안의 생산직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내역을 알려주었
음.
- 피고는 2024. 6. 11. 영업납품직 채용을 위해 접수 마감일을 2024. 7. 31.까지로 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였
음.
- 피고는 2024. 6. 12.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가구 제조 및 수리원'을 구인한다는 내용의 별도 구인광고를 게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의 묵시적 합의 여부 및 해고 절차 준수 필요성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
부.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에 앞서 무단결근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는지 여
부.
- 법원은 원고가 생산직 근로조건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며 출근하지 않자, 피고가 근무 기간 동안의 생산직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내역을 알려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에 앞서 무단결근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무 중단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급여 정산 행위가 묵시적인 근로계약 해지 합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근로계약 해지에 있어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 합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를 중단하고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합의 해지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