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가합549913 판결 퇴직금등
핵심 쟁점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 피고 J, K, L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M' 목동점 등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 2013. 11.경 근무를 종료
함.
- 피고 주식회사 I는 'M', 'O' 등의 상호로 가맹사업을 추진하는 본사이며, 피고 J, K, L은 각 매장의 가맹사업주
임.
- 피고 J 등은 원고들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스텝들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매장 운영 수익은 (선불)회원권 판매 및 미용시술 업무를 통해 창출되며, 헤어디자이너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
음.
- 월 매출액이 일정 금액(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정액의 수수료가 보장
됨.
- 피고 I는 헤어디자이너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강료 면제 조건으로 일정 기간 근무를 의무화하며, 경업금지 의무 약정을 체결
함.
- 매장은 통상 09:30부터 20:00까지 운영되었고, 헤어디자이너들은 '예약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출근부'를 통해 출근시간을 관리하고 지각 시 지각비를 징수
함.
- 헤어디자이너들은 여름휴가, 명절휴가, 월차를 부여받았고, 명절에는 '떡값'을 지급받
음.
- 헤어디자이너들은 미용도구 일부를 자비로 마련했으나, 고가 설비 및 소모품은 매장에서 지원받았고, 유니폼, 명찰, 명함을 제공받
음.
- 피고 J 등은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음.
- 2013. 10.경 헤어디자이너 수수료 지급체계 변경으로 원고들이 항의 후 퇴사
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성 불인정 및 자발적 계약 해지, 피고 I와의 계약관계 없음 등을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을 중시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매장 운영 구조: 헤어디자이너의 업무 조건은 소속 매장의 점장 및 매니저를 통해 상당한 정도로 관리·통제되었
판정 상세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 피고 J, K, L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M' 목동점 등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 2013. 11.경 근무를 종료
함.
- 피고 주식회사 I는 'M', 'O' 등의 상호로 가맹사업을 추진하는 본사이며, 피고 J, K, L은 각 매장의 가맹사업주
임.
- 피고 J 등은 원고들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스텝들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매장 운영 수익은 (선불)회원권 판매 및 미용시술 업무를 통해 창출되며, 헤어디자이너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
음.
- 월 매출액이 일정 금액(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정액의 수수료가 보장
됨.
- 피고 I는 헤어디자이너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강료 면제 조건으로 일정 기간 근무를 의무화하며, 경업금지 의무 약정을 체결
함.
- 매장은 통상 09:30부터 20:00까지 운영되었고, 헤어디자이너들은 '예약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출근부'를 통해 출근시간을 관리하고 지각 시 지각비를 징수
함.
- 헤어디자이너들은 여름휴가, 명절휴가, 월차를 부여받았고, 명절에는 '떡값'을 지급받
음.
- 헤어디자이너들은 미용도구 일부를 자비로 마련했으나, 고가 설비 및 소모품은 매장에서 지원받았고, 유니폼, 명찰, 명함을 제공받
음.
- 피고 J 등은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음.
- 2013. 10.경 헤어디자이너 수수료 지급체계 변경으로 원고들이 항의 후 퇴사
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성 불인정 및 자발적 계약 해지, 피고 I와의 계약관계 없음 등을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을 중시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