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31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00820
광주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가단500820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원 및 2016. 5. 19.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9. 피고가 운영하는 B마트에 계산원으로 입사하여 월 1,400,000원을 받기로
함.
- 피고는 2015. 4. 14. 원고를 구두로 해고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6. 피고가 해고 사유와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인용
함.
- 피고가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시 해고 사유와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 이 사건 해고는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2015. 4. 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해고 사유를 기재하였으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는 해고 당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피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2015. 7. 1. 사업장을 양도하여 복직할 직장이 없으므로 2015. 6. 30.까지의 임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고 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장을 양도했다는 사유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9.부터 2016. 5. 18.까지 13개월간의 임금 18,200,000원(= 1,400,000원 × 13개월)과 2016. 5. 19.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해고의 서면 통지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절차적 요건이며, 해고 당시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후에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원 및 2016. 5. 19.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9. 피고가 운영하는 B마트에 계산원으로 입사하여 월 1,400,000원을 받기로
함.
- 피고는 2015. 4. 14. 원고를 구두로 해고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6. 피고가 해고 사유와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인용
함.
- 피고가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시 해고 사유와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 이 사건 해고는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2015. 4. 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해고 사유를 기재하였으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는 해고 당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피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2015. 7. 1. 사업장을 양도하여 복직할 직장이 없으므로 2015. 6. 30.까지의 임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고 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장을 양도했다는 사유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9.부터 2016. 5. 18.까지 13개월간의 임금 18,200,000원(= 1,400,000원 × 13개월)과 2016. 5. 19.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