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30
서울고등법원2017나2033900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2033900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취업규칙 변경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취업규칙 변경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9.자로 용인시 기흥구 L 사무실에서 광주시 M 본사로 전보명령을
함.
- 원고는 전보명령 후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결근과 지각을 감안한 실제 근무 일수와 시간에 따른 2015. 3.분 및 2015. 4.분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는 징계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적용된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
음.
- 판단:
- 갑 제10호증 취업규칙은 2015. 3. 2.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을 제32호증의 취업규칙으로 변경되었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전보명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명령인지 여
부.
- 법리:
-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함.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
조.
- 판단:
-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유일하게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연구소 관리 업무 경력이 있었
음.
- 전보명령으로 출퇴근 거리는 약 6km, 대중교통 이용 시 약 40분, 자동차 이용 시 약 10분 증가
함.
- 위 전보명령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전보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해고의 정당성
- 쟁점: 원고의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 판단:
-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11, 12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3, 제16, 18 내지 20호증)만으로는 제1, 6징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취업규칙 변경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9.자로 용인시 기흥구 L 사무실에서 광주시 M 본사로 전보명령을
함.
- 원고는 전보명령 후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결근과 지각을 감안한 실제 근무 일수와 시간에 따른 2015. 3.분 및 2015. 4.분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는 징계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적용된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
음.
- 판단:
- 갑 제10호증 취업규칙은 2015. 3. 2.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을 제32호증의 취업규칙으로 변경되었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전보명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명령인지 여
부.
- 법리:
-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함.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