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8
대구지방법원2021나304128
대구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1나304128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
함.
- 본 사안에서 피고들의 부당해고에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F 산하 G재활원 영양사로 근무
함.
- 피고들은 F의 대표이사 및 재활원 원장, 사무국장
임.
- 피고들은 2017. 1. 2. 내부 징계규정을 근거로 원고를 1차 해고
함.
- 원고는 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대기발령 통보
함.
- 피고들은 2017. 4. 6. 단체협약상 징계사유를 근거로 원고를 2차 해고
함.
- 원고는 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피고들은 1, 2차 해고 과정에서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 수단을 동원한 경우, 또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
음.
-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불이익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무리가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2차 해고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한 점, 피고들이 1차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고치기 위해 2차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해고 판정에 대해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는 단체협약의 중요한 절차 위반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의 작성)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
함.
- 본 사안에서 피고들의 부당해고에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F 산하 G재활원 영양사로 근무
함.
- 피고들은 F의 대표이사 및 재활원 원장, 사무국장
임.
- 피고들은 2017. 1. 2. 내부 징계규정을 근거로 원고를 1차 해고
함.
- 원고는 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대기발령 통보
함.
- 피고들은 2017. 4. 6. 단체협약상 징계사유를 근거로 원고를 2차 해고
함.
- 원고는 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피고들은 1, 2차 해고 과정에서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 수단을 동원한 경우, 또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음.
-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불이익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무리가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2차 해고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한 점, 피고들이 1차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고치기 위해 2차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해고 판정에 대해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는 단체협약의 중요한 절차 위반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