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3가합40165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8. 선고 2023가합401656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업지원연구직 근로계약 갱신거절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업지원연구직 근로계약 갱신거절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2022. 8. 2.자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근로자 지위 확인, 임금 등 지급)는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2. 피고와 계약기간 1년의 기업지원연구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8. 2. 3년 계약 재계약, 2013. 8. 2. 3년 계약 재계약을 체결
함.
- 2013. 8. 2.자 재계약 기간 만료(2016. 8. 1.)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의 기업지원연구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2016년과 2019년에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
음.
- 피고는 2022. 7. 14. 원고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여 임시로 근로자 지위를 정하는 결정을 내
림.
-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키고 밀린 급여를 지급
함.
- 피고는 2023. 7.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복직 후 8개월의 기업탐색기간 동안 신규 파견기업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의결하고, 2023. 7. 26. 원고에게 면직통보를
함.
- 원고에게는 최종 개정된 2021. 11. 11.자 '기업지원연구직 운영요령'이 적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의 자격 유무
- 피고 정관에 따르면 원장 궐위 시 연구원 직제순위에 따라 상위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원장 유고 시 연구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피고의 전 대표자 F가 2022. 6. 10. 사망하였고, 당시 피고의 연구부원장은 E이었으므로, E은 2022. 6. 11.부터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 직무대행자
임.
- 따라서 E이 선임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자격이 있
음. 2022. 8. 2.자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무효임을 전제로 현재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고 있
음.
- 원고가 현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갱신거절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
함. 이 사건 재계약 불가 통보의 적법 여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판정 상세
기업지원연구직 근로계약 갱신거절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2022. 8. 2.자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근로자 지위 확인, 임금 등 지급)는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2. 피고와 계약기간 1년의 기업지원연구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8. 2. 3년 계약 재계약, 2013. 8. 2. 3년 계약 재계약을 체결
함.
- 2013. 8. 2.자 재계약 기간 만료(2016. 8. 1.)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의 기업지원연구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2016년과 2019년에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
음.
- 피고는 2022. 7. 14. 원고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여 임시로 근로자 지위를 정하는 결정을 내
림.
-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키고 밀린 급여를 지급
함.
- 피고는 2023. 7.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복직 후 8개월의 기업탐색기간 동안 신규 파견기업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의결하고, 2023. 7. 26. 원고에게 면직통보를
함.
- 원고에게는 최종 개정된 2021. 11. 11.자 '기업지원연구직 운영요령'이 적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의 자격 유무
- 피고 정관에 따르면 원장 궐위 시 연구원 직제순위에 따라 상위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원장 유고 시 연구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피고의 전 대표자 F가 2022. 6. 10. 사망하였고, 당시 피고의 연구부원장은 E이었으므로, E은 2022. 6. 11.부터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 직무대행자
임.
- 따라서 E이 선임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자격이 있
음. 2022. 8. 2.자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무효임을 전제로 현재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고 있
음.
- 원고가 현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갱신거절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