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4
광주지방법원2017나6111
광주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7나6111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비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 승계 및 근로제공 의사 부재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비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 승계 및 근로제공 의사 부재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7.부터 2016. 12. 26.까지 C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2. 16. 경비업무 위탁관리 전환을 결정하고, 2016. 2. 19. 피고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인적, 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하기로
함.
- 피고는 2016. 2. 23.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면담하였으나, 원고를 제외한 5명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승계
함.
- 원고는 2016. 2. 29. 18:00까지만 근무하고 2016. 3. 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4. 27.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5. 2.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
함.
-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출근을 명하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6. 5. 23. 원고와 근로조건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 불발
됨.
- 원고는 2016. 5. 26.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고예고수당 1,467,280원을 수령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22.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9. 26. 초심유지 판정
함.
- 원고는 2016. 8. 1.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무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이사장과 말다툼 후 "얼씬거리지 말고 앞으로는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들
음.
- 원고는 2016. 8. 26. 피고를 상대로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8.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 법리: 용역계약에 따른 인적, 물적 시설의 포괄 승계 약정, 피고의 다른 근로자 고용 승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근 명령 및 근무조건 협의 시도,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피고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 피고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2. 29.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다른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되었고, 원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진정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고용 승계를 거부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6. 2. 29. 18:00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하고 2016. 3. 1.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대체인력을 투입
함.
판정 상세
경비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 승계 및 근로제공 의사 부재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7.부터 2016. 12. 26.까지 C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2. 16. 경비업무 위탁관리 전환을 결정하고, 2016. 2. 19. 피고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인적, 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하기로
함.
- 피고는 2016. 2. 23.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면담하였으나, 원고를 제외한 5명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승계
함.
- 원고는 2016. 2. 29. 18:00까지만 근무하고 2016. 3. 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4. 27.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5. 2.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
함.
-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출근을 명하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6. 5. 23. 원고와 근로조건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 불발
됨.
- 원고는 2016. 5. 26.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고예고수당 1,467,280원을 수령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22.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9. 26. 초심유지 판정
함.
- 원고는 2016. 8. 1.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무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이사장과 말다툼 후 "얼씬거리지 말고 앞으로는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들
음.
- 원고는 2016. 8. 26. 피고를 상대로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8.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 법리: 용역계약에 따른 인적, 물적 시설의 포괄 승계 약정, 피고의 다른 근로자 고용 승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근 명령 및 근무조건 협의 시도,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피고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 피고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