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라.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조의 공장 점거 및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재물 손괴, 업무 방해, 건조물 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등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판정 요지
노조의 공장 점거 및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재물 손괴, 업무 방해, 건조물 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등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형을 선고
함.
피고인 A, J, N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B, C, D, F, G, H, I, K, L, M, O, P, Q, R, T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S에게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함.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W지회는 2010. 6. 9.경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여 2010. 6. 24.경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W는 2010. 6. 30. 직장폐쇄를 단행
함.
노조원들은 회사 직원들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을 하거나 회사 내부로 들어가 몸싸움을 벌이는 등 회사를 압박
함.
W지회 집행부는 2010. 10. 중순경 회사의 1공장을 점거하기로 결의하고, 쇠파이프와 복면 등 물품을 준비
함.
2010. 10. 21. 15:0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노조원들은 절단된 철조망을 통해 1공장 내부로 진입
함.
진입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든 일부 노조원들이 회사 경비원 및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 및 공장 시설물을 손괴
2010. 10. 30. 21:50경부터 22:30경까지, 노조 지도부의 체포 소식 후 1공장 내 아이씨 마스트 마스크 약 4,980개가 손괴
됨.
피고인 A, O, P는 2011. 1. 4. 13:00경부터 14:30경까지 W 서문 앞에서 출근 저지 투쟁을 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IU의 출장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 F, I, L, N, A, C, Q, R, P, O는 2011. 1. 14. 07:00경부터 08:30경까지 W 서문 앞에서 출근 저지 투쟁을 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BO의 출근 지원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 S은 2012. 3. 30.부터 2012. 4. 15.까지 W 웹메일 서버에 무단 접속하여 자료를 다운로드
함.
피고인 A, C, L은 2011. 8. 18. W의 복지회관 사용 불허 통보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에 침입
함.
피고인 F, G, B, H은 2011. 8. 18. W 노무과장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에서 퇴거하지 않
음.
판정 상세
노조의 공장 점거 및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재물 손괴, 업무 방해, 건조물 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등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결과 요약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형을 선고
함.
피고인 A, J, N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B, C, D, F, G, H, I, K, L, M, O, P, Q, R, T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S에게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함.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W지회는 2010. 6. 9.경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여 2010. 6. 24.경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W는 2010. 6. 30. 직장폐쇄를 단행
함.
노조원들은 회사 직원들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을 하거나 회사 내부로 들어가 몸싸움을 벌이는 등 회사를 압박
함.
W지회 집행부는 2010. 10. 중순경 회사의 1공장을 점거하기로 결의하고, 쇠파이프와 복면 등 물품을 준비
함.
2010. 10. 21. 15:0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노조원들은 절단된 철조망을 통해 1공장 내부로 진입
함.
진입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든 일부 노조원들이 회사 경비원 및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 및 공장 시설물을 손괴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
함. 공모자 중 일부가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할 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특히, 공모자들이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면,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공장점거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거나 상해 및 재물손괴 행위를 명시적으로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쇠파이프를 든 노조원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고, 약 120명에 이르는 다중이 출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장 점거에 나섰다면, 이를
피고인 A, C, L은 2011. 8. 18. W의 복지회관 사용 불허 통보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에 침입
함.
피고인 F, G, B, H은 2011. 8. 18. W 노무과장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에서 퇴거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공장 점거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 및 재물 손괴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
함. 공모자 중 일부가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할 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특히, 공모자들이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면,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공장점거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거나 상해 및 재물손괴 행위를 명시적으로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쇠파이프를 든 노조원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고, 약 120명에 이르는 다중이 출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장 점거에 나섰다면, 이를 저지하려는 경비원이나 근로자들과의 접촉 및 부수적인 범죄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
음. 그럼에도 '1공장 점거와 파업 목적 달성'을 위해 이를 용인하고 점거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들과 노조 집행부 및 구체적인 행위자들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
됨.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 또는 공동정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07 판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 2010. 10. 24.자 재물 손괴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손괴 행위는 노조 간부들의 우발적인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대부분은 손괴 장소에서 떨어진 크린룸 안에 있었
음. 피고인들의 노조 내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손괴 행위를 지배하거나 주도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손괴 행위에 대해 암묵적으로 공모했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
함.
3.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의 재물 손괴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경우라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그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공장 점거 기간 동안 메인 설비 등에 소금이 뿌려지거나 물품이 깨뜨려진 사실, 피고인들이 가장 마지막에 공장에서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노조 지도부와 공모하여 이 부분 손괴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
함.
4. 2011. 1. 4.자 업무 방해에 대한 정당행위 여부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
함. 집회·시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교통, 업무 등의 방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도 그 범위 내에서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
음. 그러나 집회·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업무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쟁의행위 중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열을 지어 천천히 왕복함으로써 IU 등의 회사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회사를 출입하려는 사람들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비록 방해 시간이 15분에 불과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
함.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집회·시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
음. 또한, 피케팅을 넘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벗어난 행위
임.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법원의 판단: 2.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재물 손괴의 점도 인정
됨.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6. 2010. 10. 3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공소사실 특정 법리오해 주장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노조 지도부의 지시 전달 체계, 공장 점거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 발생 가능성, 노조 지도부의 손괴 행위 논의, AB 체포 직후 대규모 손괴 행위 발생, 피고인들의 공장 점거 및 보초 행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
됨. 피고인들이 손괴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장 내에서 손괴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함.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고,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