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22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318
수원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구합57318 판결 감봉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의 금품 수수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적용
판정 요지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의 금품 수수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외연수 경비 지원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며,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지방공무원으로 2007. 8. 1.부터 2010. 7. 7.까지 B시 산업경제과에서 노동조합원 교육사업 보조금 지원 등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09. 7. 14. 한국노총 C지부에 하반기 근로자 교육사업비 등 명목으로 총 5,5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해당 업무의 실무자로서 관련 문서를 기안
함.
- 한국노총 C지부는 2009. 9. 14.부터 19.까지 호주에서 '2009년 노·사·정 합동해외연수'를 개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18명이 참석
함.
- 연수 경비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000,000원과 참가자 1인당 참가비 1,490,000원으로 충당되었으나, 원고는 한국노총 C지부의 양해 아래 참가비를 내지 않
음.
- 한국노총 C지부는 2009. 9. 29. 피고에게 해외연수 행사 관련 보조금 지출 결과를 보고하였고, 원고는 실무자로서 이를 접수하고 결재를 상신
함.
-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 대해 해외연수 경비 부당 지원, 공무국외여행심사 절차 미준수 및 무단이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묵인 등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4. 1. 20. 원고에게 감봉 2월, 징계부가금 1,490,000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1. 29. 이를 징계처분
함.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20. 무단이탈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묵인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 해외연수 경비 지원 부분은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되어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봉 2월을 감봉 1월로 변경
함.
- 징계부가금 처분은 관련 법률 개정 부칙에 따라 취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금품 수수 해당 여부
- 쟁점: 원고가 한국노총 C지부로부터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것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징계시효(3년 또는 5년) 적용 여
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며, 이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한국노총 C지부에 지급한 보조금 2,000,000원은 해외연수 비용 전체의 일부일 뿐, 원고의 참가비용으로 지정된 것이 아
님.
- 한국노총 C지부가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원고로부터 참가비를 받지 않고 보조금으로 원고의 참가비를 충당한 것은 원고가 한국노총 C지부로부터 항공권료, 숙박비 등에 해당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
판정 상세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의 금품 수수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외연수 경비 지원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며,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지방공무원으로 2007. 8. 1.부터 2010. 7. 7.까지 B시 산업경제과에서 노동조합원 교육사업 보조금 지원 등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09. 7. 14. 한국노총 C지부에 하반기 근로자 교육사업비 등 명목으로 총 5,5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해당 업무의 실무자로서 관련 문서를 기안
함.
- 한국노총 C지부는 2009. 9. 14.부터 19.까지 호주에서 '2009년 노·사·정 합동해외연수'를 개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18명이 참석
함.
- 연수 경비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000,000원과 참가자 1인당 참가비 1,490,000원으로 충당되었으나, 원고는 한국노총 C지부의 양해 아래 참가비를 내지 않
음.
- 한국노총 C지부는 2009. 9. 29. 피고에게 해외연수 행사 관련 보조금 지출 결과를 보고하였고, 원고는 실무자로서 이를 접수하고 결재를 상신
함.
-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 대해 해외연수 경비 부당 지원, 공무국외여행심사 절차 미준수 및 무단이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묵인 등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4. 1. 20. 원고에게 감봉 2월, 징계부가금 1,490,000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1. 29. 이를 징계처분
함.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20. 무단이탈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묵인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 해외연수 경비 지원 부분은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되어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봉 2월을 감봉 1월로 변경
함.
- 징계부가금 처분은 관련 법률 개정 부칙에 따라 취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금품 수수 해당 여부
- 쟁점: 원고가 한국노총 C지부로부터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것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징계시효(3년 또는 5년) 적용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