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7가합58393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공연예술단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연예술단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 B에 대하여 한 2016.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 원고 C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익법인으로 공연예술진흥사업 등을 영위
함.
- 원고 A, B, C는 피고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단원으로 근무
함. 원고 A는 2010. 1. 11.부터, 원고 B은 2013. 3. 20.부터, 원고 C는 2014. 12. 26.부터 근무
함.
- 피고는 2017년도 상설공연에 소리 및 고수 역할이 배정되지 않아 원고들이 속한 기악 부문 출연자를 모집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오디션에 응시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들과의 출연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 피고는 과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다른 단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키고, 2년 초과 근무 단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특히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피고가 공연작품, 연습 및 공연 일정을 결정하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배역을 담당하고 연습
함.
- 원고들은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고, 피고가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며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 조퇴, 외출, 휴가 등에 제한을 받
음.
- 원고들은 공연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을 피고로부터 제공받
음.
- 원고들은 피고의 승인 하에 공연 일정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제3자로 하여금 배역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
음.
- 원고들은 출연계약상 다른 공연예술활동 및 유사 업무 겸직이 금지되어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할 수밖에 없었
음.
- 원고들은 매월 고정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
음.
- 원고들이 근무 중 부업을 통해 수입을 얻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
님.
- 결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판정 상세
공연예술단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 B에 대하여 한 2016.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 원고 C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익법인으로 공연예술진흥사업 등을 영위
함.
- 원고 A, B, C는 피고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단원으로 근무
함. 원고 A는 2010. 1. 11.부터, 원고 B은 2013. 3. 20.부터, 원고 C는 2014. 12. 26.부터 근무
함.
- 피고는 2017년도 상설공연에 소리 및 고수 역할이 배정되지 않아 원고들이 속한 기악 부문 출연자를 모집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오디션에 응시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들과의 출연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 피고는 과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다른 단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키고, 2년 초과 근무 단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특히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피고가 공연작품, 연습 및 공연 일정을 결정하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배역을 담당하고 연습
함.
- 원고들은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고, 피고가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며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 조퇴, 외출, 휴가 등에 제한을 받
음.
- 원고들은 공연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을 피고로부터 제공받
음.
- 원고들은 피고의 승인 하에 공연 일정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제3자로 하여금 배역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