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09나56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는 기각
됨.
-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
됨.
- 피고는 원고 1, 2, 3, 5에게 각 12,655,702원, 원고 4에게 11,367,2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2001년 경북 컨트리클럽 파산 후 피고 주식회사 한길이 골프장을 경락받아 파미힐스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을 개장
함.
- 원고들은 경북 컨트리클럽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골프장 개장 후 피고의 경기보조원으로 출입
함.
- 2003. 6. 9. 일부 경기보조원들이 전국여성노동조합 파미힐스 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를 결성
함.
- 피고는 2003. 6. 12. 경기진행요원 선발 공고 후, 소외 2를 캐디 마스터로 채용하였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피고는 2003. 6. 26. '직원 채용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공고를
함.
- 소외 3이 소외 2와 다투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는 소외 3에게만 출입제한처분을 하였고, 소외 1 등 일부 경기보조원들이 소외 3 복직을 위해 노력
함.
- 여성노조대구지부장은 2003. 7. 18.부터 3회에 걸쳐 피고에게 경기보조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
함.
- 피고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2003. 8. 13. 경기보조원 간담회를 공고하며 불참 시 무단결근 간주를 통보
함.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간담회 불참을 결의
함.
- 피고는 2003. 8. 19. 이 사건 노동조합장 소외 1을 비롯한 간부 5명(원고 2, 3, 5, 소외 5)에게 '간담회 불참 선동 및 업무 방해'를 이유로 출입금지 조치를
함.
- 원고 1, 4 등 일부 경기보조원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자, 피고는 원고 1, 4에 대해서도 출입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 또는 '이 사건 해고')을
함.
- 여성노조대구지부장은 2003. 8. 20.부터 6회에 걸쳐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청
함.
- 피고는 2003. 11. 17. 및 25. 합동회의를 통해 '경기보조원과의 협상 창구를 경기분과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출입제한처분 해제 협상 전권을 경기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함.
- 2003. 12. 13. 소외 1(이 사건 노동조합장)은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입회하에 피고 경기분과위원회 위원장 소외 7과 이 사건 합의를
함. 합의 내용은 출입제한처분 전원 해제 및 즉시 업무 복귀, 고소·고발 취하,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임. 소외 1은 노조원 66명을 대표하여 '상록회칙 준수, 상록회와 노동조합 복수 가입 강요 금지, 위반 시 출입제한처분 이의 없음'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03. 12. 15. 합동회의를 통해 '농성 중인 경기보조원과의 협상에 대해 경기분과위원장과 소외 8 사장에게 합의서나 서약서 외 추가 협상 또는 기존 안대로 서명하도록 일임'하는 결의를
판정 상세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는 기각
됨.
-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
됨.
- 피고는 원고 1, 2, 3, 5에게 각 12,655,702원, 원고 4에게 11,367,2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2001년 경북 컨트리클럽 파산 후 피고 주식회사 한길이 골프장을 경락받아 파미힐스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을 개장
함.
- 원고들은 경북 컨트리클럽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골프장 개장 후 피고의 경기보조원으로 출입
함.
- 2003. 6. 9. 일부 경기보조원들이 전국여성노동조합 파미힐스 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를 결성
함.
- 피고는 2003. 6. 12. 경기진행요원 선발 공고 후, 소외 2를 캐디 마스터로 채용하였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피고는 2003. 6. 26. '직원 채용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공고를
함.
- 소외 3이 소외 2와 다투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는 소외 3에게만 출입제한처분을 하였고, 소외 1 등 일부 경기보조원들이 소외 3 복직을 위해 노력
함.
- 여성노조대구지부장은 2003. 7. 18.부터 3회에 걸쳐 피고에게 경기보조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
함.
- 피고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2003. 8. 13. 경기보조원 간담회를 공고하며 불참 시 무단결근 간주를 통보
함.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간담회 불참을 결의
함.
- 피고는 2003. 8. 19. 이 사건 노동조합장 소외 1을 비롯한 간부 5명(원고 2, 3, 5, 소외 5)에게 '간담회 불참 선동 및 업무 방해'를 이유로 출입금지 조치를
함.
- 원고 1, 4 등 일부 경기보조원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자, 피고는 원고 1, 4에 대해서도 출입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 또는 '이 사건 해고')을
함.
- 여성노조대구지부장은 2003. 8. 20.부터 6회에 걸쳐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청
함.
- 피고는 2003. 11. 17. 및 25. 합동회의를 통해 '경기보조원과의 협상 창구를 경기분과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출입제한처분 해제 협상 전권을 경기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함.
- 2003. 12. 13. 소외 1(이 사건 노동조합장)은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입회하에 피고 경기분과위원회 위원장 소외 7과 이 사건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