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1누539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3. 4. 원고 회사에 1년 시용기간 조건으로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지사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대신 수기 세금계산서를 받고,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를 지시하는 등 업무상 잘못을 저지
름.
- 이로 인해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 어려움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게
됨.
- 원고는 2019. 5. 16. 참가인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사유서를 제출받은 후 'B(참가인) 이사를 2019. 5. 16. 오후 12:11부로 퇴사조치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사건 서면)에 확인 서명을 받고 사본을 교부하며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
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며,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간략히 기재되었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서면의 사본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참가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면의 사본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한 이유)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간 종료 시 정식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현지법인 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공급업체 대금 지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대금 이체 방식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
음. 구체적으로, 공급업체 법인 여부 및 납세자 등록 확인 불이행, 전자 세금계산서 미숙지 및 수기 세금계산서 수령, 경리직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 지시 등이 확인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3. 4. 원고 회사에 1년 시용기간 조건으로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지사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대신 수기 세금계산서를 받고,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를 지시하는 등 업무상 잘못을 저지
름.
- 이로 인해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 어려움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게
됨.
- 원고는 2019. 5. 16. 참가인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사유서를 제출받은 후 'B(참가인) 이사를 2019. 5. 16. 오후 12:11부로 퇴사조치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사건 서면)에 확인 서명을 받고 사본을 교부하며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
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며,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간략히 기재되었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서면의 사본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참가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면의 사본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