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3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737
대구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25737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설립된 전세버스 운송업체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2020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267,377,520원을 지급받았
음.
- 피고는 2020년 10월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휴업 기간 중 근로, 통상임금 허위 상향 신고, 페이백 등의 사실을 발견
함.
- 피고는 2021년 3월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으나, 추가 제보로 인해 직권 취소
함.
- 피고는 2021년 11월 원고에게 휴업기간 근로 및 페이백, 임금대장 변조 등을 이유로 부정수급액 131,770,210원의 반환처분, 263,540,420원의 추가징수처분,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원고 대표이사 B, 공동경영자 C는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및 부정수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생략할 수 있
음.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대표이사 B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변하였으며, 사전 의견 제출을 갈음하는 것에 동의
함.
- B는 구체적인 부정수급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처분 예정 사실을 전달받았고,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
함.
-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각 처분 사유는 내용이 동일하며,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에 준하는 절차상 권리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계획상 휴업 대상인 직영기사 및 지입기사들로부터 페이백을 받았고, 직영기사들을 휴업 기간 중 근로하게
함.
판정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설립된 전세버스 운송업체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2020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267,377,520원을 지급받았
음.
- 피고는 2020년 10월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휴업 기간 중 근로, 통상임금 허위 상향 신고, 페이백 등의 사실을 발견
함.
- 피고는 2021년 3월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으나, 추가 제보로 인해 직권 취소
함.
- 피고는 2021년 11월 원고에게 휴업기간 근로 및 페이백, 임금대장 변조 등을 이유로 부정수급액 131,770,210원의 반환처분, 263,540,420원의 추가징수처분,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원고 대표이사 B, 공동경영자 C는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및 부정수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생략할 수 있
음.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대표이사 B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변하였으며, 사전 의견 제출을 갈음하는 것에 동의
함.
- B는 구체적인 부정수급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처분 예정 사실을 전달받았고,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
함.
-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각 처분 사유는 내용이 동일하며,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에 준하는 절차상 권리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