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7.07
울산지방법원2015가합20700
울산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합20700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미국변호사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통상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미국변호사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통상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국변호사 자격자로 2009. 11. 30.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법무팀에서 근무
함.
- 2011. 3. 8. 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매년 원고에 대해 근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72점, 2013년 71점, 2014년 70점을 부여
함. (75점 이상은 계약 연장 가능, 74점 이하는 계약 해지 고려)
- 2013. 2.경 2012년 근무평가(72점)로 인해 2013. 6. 30. 계약 종료 예정이었으나, 개선 기회를 부여받아 계속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5. 1. 19. 원고에게 2015. 1. 23.자로 근로계약 종료(이 사건 해고) 통지서를 교부
함.
- 피고 회사는 2015. 2. 3. 원고에게 해고수당 14,599,678원(2개월분 월급)을 포함한 퇴직금 56,024,454원을 지급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제16조의1(해고사유) 제6호에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제16조의1 제5호에 '징계해고에 해당한 때'를 별도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성격 (징계해고 vs 통상해고)
-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으로 구별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사와 징계의 장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
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인사(제2장)와 포상 및 징계(제5장)를 구별하고, 제16조의1에서 해고사유를, 제69조에서 징계사유를 특정
함.
- 특히 취업규칙 제16조의1은 제5호의 '징계해고에 해당한 때'와 제6호의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구별하고, 제69조의 징계사유와 제16조의1 제6호의 해고사유가 중첩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징계사유를 더 엄격히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
음.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6호에 따라 원고를 통상해고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 (해고사유 및 절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결정, 분쟁의 명확화 및 근로자의 대응을 위한 취지
임.
- 원고의 근무능력이 다른 외국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고, 피고 회사가 여러 차례 개선 기회를 주었음에도 태도 변화가 없었
음.
-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평가에서 소속 국제법무팀 외국변호사 중 최하 점수를 받았으며, 2013년과 2014년 평가는 복수 평가자에 의해 이루어져 특정 상사의 고의적 평가절하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미국변호사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통상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국변호사 자격자로 2009. 11. 30.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법무팀에서 근무
함.
- 2011. 3. 8. 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매년 원고에 대해 근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72점, 2013년 71점, 2014년 70점을 부여
함. (75점 이상은 계약 연장 가능, 74점 이하는 계약 해지 고려)
- 2013. 2.경 2012년 근무평가(72점)로 인해 2013. 6. 30. 계약 종료 예정이었으나, 개선 기회를 부여받아 계속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5. 1. 19. 원고에게 2015. 1. 23.자로 근로계약 종료(이 사건 해고) 통지서를 교부
함.
- 피고 회사는 2015. 2. 3. 원고에게 해고수당 14,599,678원(2개월분 월급)을 포함한 퇴직금 56,024,454원을 지급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제16조의1(해고사유) 제6호에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제16조의1 제5호에 '징계해고에 해당한 때'를 별도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성격 (징계해고 vs 통상해고)
-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으로 구별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사와 징계의 장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
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인사(제2장)와 포상 및 징계(제5장)를 구별하고, 제16조의1에서 해고사유를, 제69조에서 징계사유를 특정
함.
- 특히 취업규칙 제16조의1은 제5호의 '징계해고에 해당한 때'와 제6호의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구별하고, 제69조의 징계사유와 제16조의1 제6호의 해고사유가 중첩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징계사유를 더 엄격히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
음.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6호에 따라 원고를 통상해고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 (해고사유 및 절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결정, 분쟁의 명확화 및 근로자의 대응을 위한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