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2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888
서울행정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48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에대한재처분중원직복직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정년 도과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정년 도과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처분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9. 30.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처분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B은 2018. 10. 1.부터 원고를 고용하여 건축공사업을 영위
함.
- B은 2019. 1. 17. 원고의 이력 위조, 업무 능력 및 통솔력 부족, 불성실한 근무 태도, 물질적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0. 4. 17.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B의 항소심도 2020. 8. 26.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B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2.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와 B 사이의 고용관계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원직복직 및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재처분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원고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B의 채용공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에 차이가 있어 채용공고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근로계약에 원고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음이 분명하게 기재
됨.
- B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때 1년 계약기간을 정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명확히 파악할 수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B의 취업규칙상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일반적인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정년 도과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처분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9. 30.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처분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B은 2018. 10. 1.부터 원고를 고용하여 건축공사업을 영위
함.
- B은 2019. 1. 17. 원고의 이력 위조, 업무 능력 및 통솔력 부족, 불성실한 근무 태도, 물질적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0. 4. 17.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B의 항소심도 2020. 8. 26.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B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2.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와 B 사이의 고용관계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원직복직 및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재처분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원고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B의 채용공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에 차이가 있어 채용공고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근로계약에 원고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음이 분명하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