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68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신문사 광고외근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 절차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신문사 광고외근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 절차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신문사 광고외근원은 회사 사규상 직원이며, 고정급보다 리베트에 의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규에 명시된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7. 11. 피고 회사의 광고외근부원으로 임명되었
음.
- 피고 회사의 사규(을제35호증) 제3조는 직원을 사원, 촉탁, 고용원, 수습사원으로 구분하고, 제5조는 광고국에 광고외근부 등을 두며, 제13조는 광고외근부의 업무를 광고유치활동 및 수금 등으로 규정
함.
- 원고는 입사 시 서약을 하고, 회사 발급 신분증명서를 소지하며, 출근부, 직원인사기록카드, 사원명부 등재, 직장민방위대원 편성, 의료보험 가입 등 다른 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
음.
- 광고외근원의 업무는 광고주 유치, 광고 내용 협의, 광고료 수금 및 납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수입은 주로 리베트에 의존하나, 해고 당시 월 99,000원의 고정급과 연 600%의 상여금도 지급받았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의 행위가 회사의 재정과 운영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사규상 해임 절차인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신문사 광고외근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
임. 광고외근원의 업무 특수성으로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이 적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고정급보다 리베트에 의존하더라도 리베트 역시 임금에 해당하며, 미납 광고료 수금 의무가 있더라도 변상 책임까지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 사규 제3조 소정의 직원으로서 피고 회사와의 종속적인 피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임. 광고외근원의 승급제도, 급·호봉, 근무성적 평정표 적용 여부, 촉탁 발령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광고외근원의 수입이 리베트에 의존하더라도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 내지 도급관계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4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
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다. 2. 해고 절차의 정당성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고할 수 있으나, 회사의 사규에 해임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해고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이지, 사규의 규정을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
님.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 사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이고, 사규(제65조)에 피고 회사 직원의 징계 해임은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 없이 원고를 해임할 수는 없
판정 상세
신문사 광고외근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 절차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신문사 광고외근원은 회사 사규상 직원이며, 고정급보다 리베트에 의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규에 명시된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7. 11. 피고 회사의 광고외근부원으로 임명되었
음.
- 피고 회사의 사규(을제35호증) 제3조는 직원을 사원, 촉탁, 고용원, 수습사원으로 구분하고, 제5조는 광고국에 광고외근부 등을 두며, 제13조는 광고외근부의 업무를 광고유치활동 및 수금 등으로 규정
함.
- 원고는 입사 시 서약을 하고, 회사 발급 신분증명서를 소지하며, 출근부, 직원인사기록카드, 사원명부 등재, 직장민방위대원 편성, 의료보험 가입 등 다른 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
음.
- 광고외근원의 업무는 광고주 유치, 광고 내용 협의, 광고료 수금 및 납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수입은 주로 리베트에 의존하나, 해고 당시 월 99,000원의 고정급과 연 600%의 상여금도 지급받았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의 행위가 회사의 재정과 운영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사규상 해임 절차인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신문사 광고외근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
임. 광고외근원의 업무 특수성으로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이 적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고정급보다 리베트에 의존하더라도 리베트 역시 임금에 해당하며, 미납 광고료 수금 의무가 있더라도 변상 책임까지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 사규 제3조 소정의 직원으로서 피고 회사와의 종속적인 피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임. 광고외근원의 승급제도, 급·호봉, 근무성적 평정표 적용 여부, 촉탁 발령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광고외근원의 수입이 리베트에 의존하더라도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 내지 도급관계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4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