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5.04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1337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가합11337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원에 대한 감봉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원에 대한 감봉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1,2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새마을금고법령에 따라 설치된 금고이며, 원고는 2014. 9. 19.부터 2016. 11. 4.까지 피고에 소속되어 파출수납 업무 등을 담당
함.
- 원고는 2015. 4. 16.경 시행된 파출수납 잔고 정기 검사에서 입금 및 잔액 임의수정 등 18건의 문제점을 지적받
음.
- 피고의 이사회는 2015. 5. 28. 새마을금고인사규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2개월 감봉처분을 의결하고 시행
함.
-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2015년 6월과 7월에 합계 251,260원의 임금을 삭감당
함.
-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19. 피고는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같은 달 26. 이 사건 감봉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의결한 후 다음 날 원고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발송
함.
-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인해 D새마을금고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여부
- 새마을금고인사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제65조, 제66조 제2항). 이는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임.
- 피고의 이사회가 이 사건 감봉처분 전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소 제기 후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의 이사회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감봉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
함.
- 원고가 이미 퇴직하였더라도, 이 부분 무효확인 청구와 함께 감봉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새마을금고인사규정 제65조 (출석통지): "직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기 곤란한 경우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 새마을금고인사규정 제66조 제2항 (심의): "피고의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미지급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 이 사건 감봉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삭감당한 임금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1,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님.
판정 상세
직원에 대한 감봉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1,2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새마을금고법령에 따라 설치된 금고이며, 원고는 2014. 9. 19.부터 2016. 11. 4.까지 피고에 소속되어 파출수납 업무 등을 담당
함.
- 원고는 2015. 4. 16.경 시행된 파출수납 잔고 정기 검사에서 입금 및 잔액 임의수정 등 18건의 문제점을 지적받
음.
- 피고의 이사회는 2015. 5. 28. 새마을금고인사규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2개월 감봉처분을 의결하고 시행
함.
-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2015년 6월과 7월에 합계 251,260원의 임금을 삭감당
함.
-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19. 피고는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같은 달 26. 이 사건 감봉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의결한 후 다음 날 원고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발송
함.
-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인해 D새마을금고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여부
- 새마을금고인사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제65조, 제66조 제2항). 이는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임.
- 피고의 이사회가 이 사건 감봉처분 전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소 제기 후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의 이사회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감봉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함.
- 원고가 이미 퇴직하였더라도, 이 부분 무효확인 청구와 함께 감봉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새마을금고인사규정 제65조 (출석통지): "직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기 곤란한 경우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 새마을금고인사규정 제66조 제2항 (심의): "피고의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