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2가단664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9. 25. 선고 2022가단66429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의원의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고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았더라도, 이것이 곧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이 해고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확정되었
다. 쟁점은 부당해고로 확정된 해고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도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
다.
판정 근거 부당해고 판정은 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부족함을 의미할 뿐, 사용자(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
다.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를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의원의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의사로서 G의원을 운영하고, 원고와 피고 E은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 피고 E은 2022. 5. 초순경 피고 B에게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
함.
- 피고 D은 2022. 5. 23.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교부
함.
- 2022. 5. 26.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피고 E은 원고로부터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투며 녹음 파일을 제시
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E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2022. 5. 27.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2. 6. 9. 재심징계위원회는 무단결근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 피고 B는 2022. 6. 10. 원고에게 무단결근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2022. 6.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피고 B는 2022. 9. 16.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2. 11. 7.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기각
함.
- 피고 B는 대전지방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 25. 원고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
음.
-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해고를 하거나, 해고 등의 이유가 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또는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
함.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피고 E의 괴롭힘 호소, 원고가 피고 E에게 업무 관련 지적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의 무단퇴근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 B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무단결근 등 징계해고 사유가 실제 존재한다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