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구합19830 판결 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동료 교수 및 총장에 대한 항의성 메일 발송 행위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의 동료 교수 및 총장에 대한 항의성 메일 발송 행위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2006. 4. 22. 교내 폭행사건 발생 시 E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의 상해를 입었
음.
- 원고는 E의 추가 폭행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D대학교 총장 및 진상조사위원 3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리되었
음.
- 참가인은 2006. 10. 26.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후 소청심사를 거쳐 견책으로 변경되었
음.
- 원고가 이 사건 폭행사건에 대한 동료 교수들의 태도를 계속 문제 삼으며 항의성 메일을 보내 학내 갈등을 야기하자, 참가인은 2008. 5. 26. 원고를 해임하였으나, 소청심사 결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
음.
- 참가인은 2009. 2. 16.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하였
음.
-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원고가 동료 교수들과 총장에게 신변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항의성 메일을 보낸 행위, R회 기관 목사로서의 의무 불이행, 공개 회의석상에서의 욕설 및 반말, 무단 불출근,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 연구비 이중 수령 등이었
음.
- 피고는 2009. 4. 27. 이 사건 징계를 감봉 3월로 변경하는 소청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 필수 여부: 사립학교법상 교원인사위원회 규정과 징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교원 해임 보고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서류 첨부 의무가 없으며, 별도로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외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
음. 설령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심의절차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
님.
- 총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 필수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교원의 임면 시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나, 이는 면직 처분 시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며, 징계의결 요구 자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 시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부칙에 따라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한 3인'의 징계위원 규정은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총장이 징계위원인 교원을 추천할 때 반드시 교수평의회의 추천을 거칠 필요는 없
음. 참가인 이사회에서 이사 3인을 선임하고 총장이 교수 4명을 추천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7명의 징계위원을 적법하게 선임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
음.
- 2회 이상의 서면소환 필요성 여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징계의결 전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2회 이상 서면 소환에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함.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스스로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상, 그 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추가로 소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교육공무원징계령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적용될 뿐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
판정 상세
교원의 동료 교수 및 총장에 대한 항의성 메일 발송 행위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2006. 4. 22. 교내 폭행사건 발생 시 E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의 상해를 입었
음.
- 원고는 E의 추가 폭행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D대학교 총장 및 진상조사위원 3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리되었
음.
- 참가인은 2006. 10. 26.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후 소청심사를 거쳐 견책으로 변경되었
음.
- 원고가 이 사건 폭행사건에 대한 동료 교수들의 태도를 계속 문제 삼으며 항의성 메일을 보내 학내 갈등을 야기하자, 참가인은 2008. 5. 26. 원고를 해임하였으나, 소청심사 결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
음.
- 참가인은 2009. 2. 16.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하였
음.
-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원고가 동료 교수들과 총장에게 신변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항의성 메일을 보낸 행위, R회 기관 목사로서의 의무 불이행, 공개 회의석상에서의 욕설 및 반말, 무단 불출근,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 연구비 이중 수령 등이었
음.
- 피고는 2009. 4. 27. 이 사건 징계를 감봉 3월로 변경하는 소청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 필수 여부: 사립학교법상 교원인사위원회 규정과 징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교원 해임 보고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서류 첨부 의무가 없으며, 별도로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외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
음. 설령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심의절차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
님.
- 총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 필수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교원의 임면 시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나, 이는 면직 처분 시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며, 징계의결 요구 자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 시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부칙에 따라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한 3인'의 징계위원 규정은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총장이 징계위원인 교원을 추천할 때 반드시 교수평의회의 추천을 거칠 필요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