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14
서울행정법원2024구합1467
서울행정법원 2025. 2. 14. 선고 2024구합14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2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D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3. 7. 30. 개인 짐을 정리하고, 2023. 7. 31. 근무를 마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
음.
- 원고는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3. 12. 20.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
함. 묵시적 해고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은 2019. 1. 29.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계약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해왔
음.
-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대표는 2023. 6. 29. 및 2023. 7. 18. 원고의 근태 및 건강 문제를 지적하며 참가인에게 근무자 교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이 구두나 문서로 원고에 대한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없
음.
- 원고는 2023. 7. 30. 개인 짐을 정리하고 2023. 7. 31.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오히려 원고는 2023. 8.경 7월분 급여와 퇴직연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2023. 9. 1.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가 출근하지 않게 된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태도 및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사직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또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본 사안에서 원고가 개인 짐을 정리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급여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등 사실상 퇴직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이 해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2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D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3. 7. 30. 개인 짐을 정리하고, 2023. 7. 31. 근무를 마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
음.
- 원고는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3. 12. 20.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
함. 묵시적 해고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은 2019. 1. 29.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계약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해왔
음.
-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대표는 2023. 6. 29. 및 2023. 7. 18. 원고의 근태 및 건강 문제를 지적하며 참가인에게 근무자 교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이 구두나 문서로 원고에 대한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없
음.
- 원고는 2023. 7. 30. 개인 짐을 정리하고 2023. 7. 31.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오히려 원고는 2023. 8.경 7월분 급여와 퇴직연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2023. 9. 1.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가 출근하지 않게 된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