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가합4406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근로관계 존속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근로관계 존속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649,5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12. 1.부터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원고는 2010. 12. 18.부터 주차관리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8. 17.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2016. 2. 15.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6. 2. 18. 주차 안내 업무만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2016. 2. 25.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고 2016. 2. 26.부터 출근하지 않
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8. 피고의 업무지시가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7. 19.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16. 2. 26.부터 2016. 3. 31.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고, 2016. 5. 4. 원고에게 2016. 4. 18.자로 퇴사 처리할 것이라는 근무의사 확인 통지를
함.
- 원고는 2016. 5. 7., 5. 8., 5. 11.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1. 원고의 노무제공 수령을 거부
함.
-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게 대기발령 통지를 하였고, 2016. 6. 23. 원고에게 2016. 3. 13.자로 자진퇴사 처리 통지를
함.
- 원고는 2016. 3. 14.부터 2016. 6. 30.까지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는 2016. 5. 20. 위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3,090,920원을 수령
함.
- 원고는 2016. 8.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6. 5. 11.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2. 1.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존속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
함.
- 판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가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으며, 부당전직 구제신청 기각 후 피고가 근무의사 확인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출근하여 노무제공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
함.
- 피고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으나 대기발령 통지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및 보험급여 수령만으로 자진퇴사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2016. 5. 11. 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
판정 상세
부당해고 후 근로관계 존속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649,5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12. 1.부터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원고는 2010. 12. 18.부터 주차관리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8. 17.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2016. 2. 15.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6. 2. 18. 주차 안내 업무만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2016. 2. 25.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고 2016. 2. 26.부터 출근하지 않
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8. 피고의 업무지시가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7. 19.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16. 2. 26.부터 2016. 3. 31.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고, 2016. 5. 4. 원고에게 2016. 4. 18.자로 퇴사 처리할 것이라는 근무의사 확인 통지를
함.
- 원고는 2016. 5. 7., 5. 8., 5. 11.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1. 원고의 노무제공 수령을 거부
함.
-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게 대기발령 통지를 하였고, 2016. 6. 23. 원고에게 2016. 3. 13.자로 자진퇴사 처리 통지를
함.
- 원고는 2016. 3. 14.부터 2016. 6. 30.까지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는 2016. 5. 20. 위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3,090,920원을 수령
함.
- 원고는 2016. 8.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6. 5. 11.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2. 1.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존속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