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712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5. 6. 17.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2)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2019. 9. 6. 계약기간을 2021. 9. 1.부터 2021. 9. 30. 까지 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강원 E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설근로자(기술작업지)로 근무하였고, 2021. 10. 1. 및 2021. 11, 1. 이 사건 근로계약을 1개월 단위로 각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 등에 '전차선 지부'를 두고 있는 F노동조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2구합712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지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김승휘
변론종결: 2023. 6. 16.
판결선고: 2023. 8. 25.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5. 6. 17.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2)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2019. 9. 6. 계약기간을 2021. 9. 1.부터 2021. 9. 30. 까지 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강원 E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설근로자(기술작업지)로 근무하였고, 2021. 10. 1. 및 2021. 11, 1. 이 사건 근로계약을 1개월 단위로 각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 등에 '전차선 지부'를 두고 있는 F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