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1.26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486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구합74486 판결 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12.부터 포항시 남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경리직원 C은 2016. 7. 25.부터 2018. 10.경까지 출금전표 변조, 예금 잔액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310,043,500원을 횡령
함.
- 피고는 2019. 11. 28.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1.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C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재무제표 및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예금잔고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C에게만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C에게만 알려주었으며, 원고는 OTP카드만을 보관
함.
- 2017년도 외부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내부조사를 통해 C의 횡령범행이 드러
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관리·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주의의무 해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처분 사유 존재 여부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
함.
-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만연히 이를 감과함으로써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
함.
- 원고는 경리직원 C에게 예금잔고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9조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C이 위조한 예금잔고 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일반인이 손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출금전표 금액을 부풀리는 별도의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으므로, 이를 예상하여 재차 확인하지 않은 것을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12.부터 포항시 남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경리직원 C은 2016. 7. 25.부터 2018. 10.경까지 출금전표 변조, 예금 잔액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310,043,500원을 횡령
함.
- 피고는 2019. 11. 28.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1.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C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재무제표 및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예금잔고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C에게만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C에게만 알려주었으며, 원고는 OTP카드만을 보관
함.
- 2017년도 외부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내부조사를 통해 C의 횡령범행이 드러
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관리·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주의의무 해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처분 사유 존재 여부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
함.
-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만연히 이를 감과함으로써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