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8.05.01
서울고등법원97구41945
서울고등법원 1998. 5. 1. 선고 97구41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업 회사이고, 소외 B과 C는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사였
음.
- B은 1996. 4. 30. 노조에 가입하여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였고, C도 노조 조합원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었
음.
- 원고는 B이 음주 후 폭언, 욕설, 무단 불승무, 동료 폭행, 업무방해, 행패 등을 부렸다는 이유로 1996. 8. 25. 징계해고
함.
- 원고는 C가 무단결근, 사내 폭행, 음주 후 기물 파손, 관리과장에게 행패 및 폭행(구류 3일 즉결심판 선고)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1996. 9. 25. 징계해고
함.
- B과 C는 1996. 11. 13.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고 구제를 신청
함.
-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는 1997. 1. 9.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B과 C의 재심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며 원직 복직을 명령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권한 없이 임의로 부당해고 여부에 관하여 판정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권리는 제척기간 3월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제척기간 준수 여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는 실체적 요건이 달라 서로 경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동시에 또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
음.
-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두 개의 신청에 대하여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심리하고 판정해야 하며, 소송상으로도 각 재심판정은 별개의 청구로 취급
됨.
- 소외인들이 제출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의 제목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었으나, 그 내용에서 '부당노동행위구제'와 '해고무효구제'를 청구할 구제내용으로 명시하였고, 해고사유를 다투는 등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하였
음.
- 또한, 소외인들은 1996. 12. 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청구할 구제내용'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무효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중지'로 변경하였고, 재심신청서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위반과 해고구제판정에 불복한다고 주장하였
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5호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노동조합활동과 연계된 부당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신청서 제목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라고만 기재되었더라도 그 내용상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소외인들은 원고의 해고처분 후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이 정하는 3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업 회사이고, 소외 B과 C는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사였
음.
- B은 1996. 4. 30. 노조에 가입하여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였고, C도 노조 조합원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었
음.
- 원고는 B이 음주 후 폭언, 욕설, 무단 불승무, 동료 폭행, 업무방해, 행패 등을 부렸다는 이유로 1996. 8. 25. 징계해고
함.
- 원고는 C가 무단결근, 사내 폭행, 음주 후 기물 파손, 관리과장에게 행패 및 폭행(구류 3일 즉결심판 선고)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1996. 9. 25. 징계해고
함.
- B과 C는 1996. 11. 13.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고 구제를 신청
함.
-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는 1997. 1. 9.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B과 C의 재심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며 원직 복직을 명령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권한 없이 임의로 부당해고 여부에 관하여 판정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권리는 제척기간 3월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제척기간 준수 여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는 실체적 요건이 달라 서로 경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동시에 또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
음.
-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두 개의 신청에 대하여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심리하고 판정해야 하며, 소송상으로도 각 재심판정은 별개의 청구로 취급
됨.
- 소외인들이 제출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의 제목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었으나, 그 내용에서 '부당노동행위구제'와 '해고무효구제'를 청구할 구제내용으로 명시하였고, 해고사유를 다투는 등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하였
음.
- 또한, 소외인들은 1996. 12. 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청구할 구제내용'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무효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중지'로 변경하였고, 재심신청서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위반과 해고구제판정에 불복한다고 주장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