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08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282
대전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10528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10.경 설립되었고,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사무실무자 6명, 활동지 원사 174명)를 고용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단체이
다. 피고보조참가인 B는 2020. 8. 3. 원고에 입사하여 자립생활지원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을 '참가인'이라고 하고, 피고보조참가인 B, C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2019. 8. 21. 원고에 입사하여 활동지원 팀 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들에 대한 이전 징계해고의 경과 등
-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21. 6. 29. 참가인들에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528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성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래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승미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6. 8.
[주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7.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 C 사이의 D A센터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10.경 설립되었고,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사무실무자 6명, 활동지 원사 174명)를 고용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단체이
다. 피고보조참가인 B는 2020. 8. 3. 원고에 입사하여 자립생활지원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을 '참가인'이라고 하고, 피고보조참가인 B, C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2019. 8. 21. 원고에 입사하여 활동지원 팀 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들에 대한 이전 징계해고의 경과 등
-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21. 6. 29. 참가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