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4115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정리해고 철회 합의 해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정리해고 철회 합의 해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D의 월차대체수당 및 퇴직여행경비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및 중기 제조업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20. 10. 4. 원고 C를 제외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355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제1해고)
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4. 제1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1. 4. 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21. 5. 18.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2021. 6. 11. 이 사건 각 지회와, 2021. 6. 18. 이 사건 노조와 '정리해고 철회 의견 일치서' 및 '정리해고 철회 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를 작성
함.
- 이 사건 노사합의는 제1해고 철회, 행정소송 취하, 제1해고 기간 임금 일부 포기 및 약정된 금액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함.
- 피고는 2021. 6. 21. 원고들에게 제1해고 철회를 통지하며 복직 관련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서명·날인을 요구
함.
- 원고 C를 제외한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고 2021. 6. 21. 복직
함.
-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2022. 5. 26.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2. 6. 15. 확정
됨.
- 피고는 2022. 7. 12. 폐업을 공고하며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임(제2해고)
함.
- 원고 L, M, N, E, O은 제2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용 판정을 받
음.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
임.
- 이 사건 각 지회는 2023. 9. 13., 이 사건 노조는 2024. 2. 27. 피고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노사합의 해제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제1해고 후 복직 이전 기간 임금 청구 (이 사건 합의의 해제 여부)
- 법리: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객관적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
함.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여야
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의 '이 사건 조항'은 피고가 2021. 1.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및 P노조지원금 상당액 전체를 2021. 12. 31.까지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판정 상세
정리해고 철회 합의 해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D의 월차대체수당 및 퇴직여행경비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및 중기 제조업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20. 10. 4. 원고 C를 제외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355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제1해고)
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4. 제1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1. 4. 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21. 5. 18.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2021. 6. 11. 이 사건 각 지회와, 2021. 6. 18. 이 사건 노조와 '정리해고 철회 의견 일치서' 및 '정리해고 철회 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를 작성
함.
- 이 사건 노사합의는 제1해고 철회, 행정소송 취하, 제1해고 기간 임금 일부 포기 및 약정된 금액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함.
- 피고는 2021. 6. 21. 원고들에게 제1해고 철회를 통지하며 복직 관련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서명·날인을 요구
함.
- 원고 C를 제외한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고 2021. 6. 21. 복직
함.
-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2022. 5. 26.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2. 6. 15. 확정
됨.
- 피고는 2022. 7. 12. 폐업을 공고하며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임(제2해고)
함.
- 원고 L, M, N, E, O은 제2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용 판정을 받
음.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
임.
- 이 사건 각 지회는 2023. 9. 13., 이 사건 노조는 2024. 2. 27. 피고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노사합의 해제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제1해고 후 복직 이전 기간 임금 청구 (이 사건 합의의 해제 여부)
- 법리: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객관적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