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소송 적부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소송 적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버스운전수로 근무
함.
- 원고는 회사 규칙 위반으로 수입금통 및 입금일보 미제출, 엔진 브레이크 사용 지시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이 있었
음.
- 원고는 1986. 2. 14.부터 3. 12.까지 27일간 무단결근
함.
-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
함.
- 피고는 해고 후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과 갑근세 반환금 842,182원을 1986. 4. 23. 변제공탁
함.
- 원고는 1986. 4. 30. 위 공탁금을 조건 없이 수령
함.
- 원고는 1986. 12. 23.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심리 미진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회사 직원과의 싸움으로 부상하여 부득이 결근하였더라도, 장기간 결근하면서 회사에 아무런 계출을 하지 않았다면 그 무계출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무계출의 연유를 알아보고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무단결근 사실도 비위 사실에 포함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의 27일간 무단결근이 회사 경리부장 등의 구타로 인한 부상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27일간 장기간 결근하면서 회사에 아무런 계출을 하지 않은 연유를 심리하고, 그 무계출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위 무단결근 사실도 비위 사실에 포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원심의 심리 미진을 지적
함.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적부
- 법리: 회사가 해고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을 변제공탁하고 근로자가 그 공탁을 조건 없이 수락하고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는 그때에 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
음. 따라서 그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가 변제공탁한 퇴직금 등을 조건 없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됨.
- 대법원은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시점에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후 8개월 가까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심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유 및 회사에 대한 계출 여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
판정 상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소송 적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버스운전수로 근무
함.
- 원고는 회사 규칙 위반으로 수입금통 및 입금일보 미제출, 엔진 브레이크 사용 지시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이 있었
음.
- 원고는 1986. 2. 14.부터 3. 12.까지 27일간 무단결근
함.
-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
함.
- 피고는 해고 후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과 갑근세 반환금 842,182원을 1986. 4. 23. 변제공탁
함.
- 원고는 1986. 4. 30. 위 공탁금을 조건 없이 수령
함.
- 원고는 1986. 12. 23.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심리 미진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회사 직원과의 싸움으로 부상하여 부득이 결근하였더라도, 장기간 결근하면서 회사에 아무런 계출을 하지 않았다면 그 무계출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무계출의 연유를 알아보고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무단결근 사실도 비위 사실에 포함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의 27일간 무단결근이 회사 경리부장 등의 구타로 인한 부상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27일간 장기간 결근하면서 회사에 아무런 계출을 하지 않은 연유를 심리하고, 그 무계출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위 무단결근 사실도 비위 사실에 포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원심의 심리 미진을 지적
함.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적부
- 법리: 회사가 해고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을 변제공탁하고 근로자가 그 공탁을 조건 없이 수락하고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는 그때에 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