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05.28
대법원90다8046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04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한 전직 처분 및 차별 대우에 항의한 근로자의 작업 거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한 전직 처분 및 차별 대우에 항의한 근로자의 작업 거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부당한 전직 처분과 차별 대우에 항의하여 5일간 작업 거부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권 남용 또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4. 22. 피고 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1982년부터 1985년까지 기능직과 사무직을 수차례 오가는 빈번한 전직 처분을 단행
함.
- 피고는 원고가 실제 기능직으로 근무함에도 사무직 월급제를 적용하여 연장근로 등을 시키지 않아 다른 기능직 사원보다 수입이 현저히 적게
함.
- 원고는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회사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됨.
- 이에 원고는 1987. 11. 20.부터 5일간(일요일 제외) 작업 거부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1987. 12. 17. 원고를 해고
함.
- 피고는 단체협약 제28조 제8항, 상벌규정 제10조 제8항, 제11조 제4호, 제6호, 제21호, 제25호, 제35호, 취업규칙 제65조 제3호(5일 이상 무단결근)를 적용하여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전직·전보 권한의 한계 및 권리남용 여부
- 근로자의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
됨.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성을 상실
함.
-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보직을 수시로 변경하고,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원고에게 사무직 월급제를 적용하여 연장근로 등을 시키지 않아 수입 감소를 초래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사용자에게 허용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소지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5조: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
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다. 징계권 남용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 원고의 작업 거부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 및 시정 요구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
임.
- 원고의 작업 거위 경위, 동기, 피고 회사에 대한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일간의 작업 거부가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심각한 비위 행위라고 볼 수 없
음.
- 피고가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에 어긋난 부당한 결정이므로 무효
임. 참고사실
- 원고는 1977. 4. 22.부터 10여 년간 별다른 과오 없이 피고 회사에 근무
판정 상세
부당한 전직 처분 및 차별 대우에 항의한 근로자의 작업 거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부당한 전직 처분과 차별 대우에 항의하여 5일간 작업 거부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권 남용 또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4. 22. 피고 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1982년부터 1985년까지 기능직과 사무직을 수차례 오가는 빈번한 전직 처분을 단행
함.
- 피고는 원고가 실제 기능직으로 근무함에도 사무직 월급제를 적용하여 연장근로 등을 시키지 않아 다른 기능직 사원보다 수입이 현저히 적게
함.
- 원고는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회사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됨.
- 이에 원고는 1987. 11. 20.부터 5일간(일요일 제외) 작업 거부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1987. 12. 17. 원고를 해고
함.
- 피고는 단체협약 제28조 제8항, 상벌규정 제10조 제8항, 제11조 제4호, 제6호, 제21호, 제25호, 제35호, 취업규칙 제65조 제3호(5일 이상 무단결근)를 적용하여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전직·전보 권한의 한계 및 권리남용 여부
- 근로자의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
됨.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성을 상실
함.
-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보직을 수시로 변경하고,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원고에게 사무직 월급제를 적용하여 연장근로 등을 시키지 않아 수입 감소를 초래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사용자에게 허용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소지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5조: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
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다. 징계권 남용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