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6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717
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47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 B에 입사하여 야드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1. 24. B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2017. 6. 30.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
음.
- 원고는 2018. 1.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8. 4.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는 2016. 1. 22.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5. 8. 형사사건 연루로 구속되어 결근하였고, B는 2016. 12. 8.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함.
- 원고는 2017. 5. 30. B의 소장과 부장에게 월대 계약(1개월 단위, 4대 보험 미가입) 형태로 취업 희망 의사를 표시
함.
- 원고는 2017. 6. 1.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
음.
- 원고는 2017. 6. 12. 운전 중 야드트랙터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2017. 6. 29. 산업재해 승인을 받음 (요양기간: 2017. 6. 12.~2017. 10. 16.).
- 원고와 B는 2017. 6. 16. 산업재해보상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로 기재
됨.
- B의 2015년 이후 신규 채용 기간제 근로자 68명 중 계약 갱신 비율은 50% 미만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 인정
됨.
- 판단:
- 원고가 2017. 5. 30. B에 월대계약 형태의 취업을 희망하였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약속'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2017. 6. 16. 근로계약기간이 '2017. 6. 1.~2017. 6. 30.'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
음.
-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이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 사정만으로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B가 원고의 과거 근무 이력(4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을 고려하여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높은 월 급여를 책정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2017. 5. 30.경 원고와 B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 B에 입사하여 야드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1. 24. B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2017. 6. 30.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
음.
- 원고는 2018. 1.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8. 4.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는 2016. 1. 22.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5. 8. 형사사건 연루로 구속되어 결근하였고, B는 2016. 12. 8.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함.
- 원고는 2017. 5. 30. B의 소장과 부장에게 월대 계약(1개월 단위, 4대 보험 미가입) 형태로 취업 희망 의사를 표시
함.
- 원고는 2017. 6. 1.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
음.
- 원고는 2017. 6. 12. 운전 중 야드트랙터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2017. 6. 29. 산업재해 승인을 받음 (요양기간: 2017. 6. 12.~2017. 10. 16.).
- 원고와 B는 2017. 6. 16. 산업재해보상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로 기재
됨.
- B의 2015년 이후 신규 채용 기간제 근로자 68명 중 계약 갱신 비율은 50% 미만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 인정
됨.
- 판단:
- 원고가 2017. 5. 30. B에 월대계약 형태의 취업을 희망하였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약속'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2017. 6. 16. 근로계약기간이 '2017. 6. 1.~2017. 6. 30.'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