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5.09
인천지방법원2013노3559
인천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노355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자 D의 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자 D의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단체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11. 9. 1.부터 2012. 7. 26.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
함.
- 피고인은 2012. 7. 27.경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
음.
- 피고인은 D이 스스로 사직하였을 뿐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해고 여부 판단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외부로 드러난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에게 '사업을 접겠다'고 말한 것은 시말서 작성이나 협의문 서명을 유도할 목적이었고, 실제 폐업하거나 D을 해고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사업을 접겠다'고 말한 이후에도 D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출근을 요청한 점을 고려
함.
- D 또한 여러 차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출근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의 설득으로 다시 출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
함.
- D이 E, J와 달리 미지급 임금 문제로 갈등하다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
함.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근로자의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자 D의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단체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11. 9. 1.부터 2012. 7. 26.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
함.
- 피고인은 2012. 7. 27.경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
음.
- 피고인은 D이 스스로 사직하였을 뿐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해고 여부 판단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외부로 드러난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에게 '사업을 접겠다'고 말한 것은 시말서 작성이나 협의문 서명을 유도할 목적이었고, 실제 폐업하거나 D을 해고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사업을 접겠다'고 말한 이후에도 D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출근을 요청한 점을 고려
함.
- D 또한 여러 차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출근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의 설득으로 다시 출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
함.
- D이 E, J와 달리 미지급 임금 문제로 갈등하다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