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0
대전지방법원2017구합338
대전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구합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 판단
판정 요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하는 2016. 5. 1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이후 취소 또는 철회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0. 12.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
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17.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당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2016. 2. 15.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6. 2. 18. 주차 안내 업무만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2016. 2. 25. 부당전직이라며 구제신청 후 2016. 2. 26.부터 출근하지 않
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8. 참가인의 업무지시가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7.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6. 2. 26.부터 2016. 3. 31.까지 6차례, 2016. 3. 2.부터 2016. 4. 11.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16. 5. 4. 원고에게 2016. 4. 18.자로 퇴사 처리할 것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6. 5. 7.~8. 이 사건 회사에 출근했으나 참가인을 만나지 못했고, 2016. 5. 11. 출근했으나 참가인이 노무 수령을 거부
함.
- 참가인은 2016. 5. 1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시까지 자택 대기 명령을 내
림.
- 참가인은 2016. 5. 27., 2016. 6.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6. 3.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6. 8.자로 해고 통지
함.
- 원고는 2016. 3. 14.부터 2016. 6. 30.까지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6. 5. 20. 위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
함.
- 원고는 2016. 8.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6. 5. 11.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6. 11.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7. 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
- 해고의 정의 및 증명 책임: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해고의 존재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함.
- 해고의 취소 또는 철회 시 구제이익 소멸: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해고기간 임금 지급 필요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하는 2016. 5. 1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이후 취소 또는 철회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0. 12.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
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17.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당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2016. 2. 15.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6. 2. 18. 주차 안내 업무만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2016. 2. 25. 부당전직이라며 구제신청 후 2016. 2. 26.부터 출근하지 않
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8. 참가인의 업무지시가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7.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6. 2. 26.부터 2016. 3. 31.까지 6차례, 2016. 3. 2.부터 2016. 4. 11.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16. 5. 4. 원고에게 2016. 4. 18.자로 퇴사 처리할 것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6. 5. 7.~8. 이 사건 회사에 출근했으나 참가인을 만나지 못했고, 2016. 5. 11. 출근했으나 참가인이 노무 수령을 거부
함.
- 참가인은 2016. 5. 1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시까지 자택 대기 명령을 내
림.
- 참가인은 2016. 5. 27., 2016. 6.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6. 3.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6. 8.자로 해고 통지
함.
- 원고는 2016. 3. 14.부터 2016. 6. 30.까지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6. 5. 20. 위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
함.
- 원고는 2016. 8.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6. 5. 11.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6. 11.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7. 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소의 이익